‘환자 퇴원’ 살인죄 적용/국민 85%가 지나치다/醫協 설문조사

‘환자 퇴원’ 살인죄 적용/국민 85%가 지나치다/醫協 설문조사

입력 1998-06-16 00:00
수정 1998-06-1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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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사협회는 보호자의 요구에 따라 환자를 퇴원시킨 의사에게 살인죄를 적용한 최근의 보라매병원 사건에 대해 일반인들의 의견도 우리 의료관행상 지나친 판결이라는 쪽이 많았다고 발표했다.

협회가 병원의 환자보호자와 일반인 1,015명을 대상으로 ‘보라매병원 사건관련 대 국민설문조사’를 한 결과 응답자의 85%가 ‘지나친 판결’이라고 답한 반면 ‘살인죄 적용이 당연하다’는 사람은 15%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1998-06-16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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