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방울그룹은 20일 주력 계열사인 쌍방울과 쌍방울개발에 대해 19일 서울민사지법에 법정관리를 신청했다고 밝혔다.쌍방울그룹은 “화의를 신청했었으나 받아들여질지 여부가 불투명해 회사정리절차를 거쳐 회사를 재건하는 방안을 모색했다”고 말했다.
1998-05-21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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