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필자 고시가산점 “주자” “안돼”(쟁점)

군필자 고시가산점 “주자” “안돼”(쟁점)

김덕모 기자 기자
입력 1998-05-13 00:00
수정 1998-05-1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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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내년부터 5급 국가고시 1차시험에 군필자에게 3%(2년 이하)또는 5%의 가산점을 주는 방안을 추진중이라는 본지 9일자 보도가 나가자 고시준비생은 물론 여성단체관계자,일반 시민들 사이에 찬·반 여론이 들끓고 있다.“7·9급에 실시중인 제도를 5급고시에 까지 확대적용하는 것은 당연하다”란 찬성론에서부터 ”군 미필자의 응시자격 자체를 봉쇄하는 것”이란 비판여론까지 다양한 내용들이다.대표적 찬·반 양론을 들어본다.

◎찬/인생 황금기 조국에 바쳐 젊은이 희생 인정받아야/고용형평성 논리는 단순/보상차원 도입해야 마땅/金德模 호남대 교수·신방학

이번 조치는 일부 사회지도층 인사의 자제들이 국방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지탄의 대상이 되고 있다는 점에 착안,병역의무에 대한 우대정책을 통해 잘못된 풍토를 바로잡기 위한 것이라는 점에서 바람직한 측면이 있다.

무엇보다도 인생의 황금기인 청춘의 시기를 분단이라는 특수한 역사환경에서 조국에 헌신한 우리 젊은이들의 노고는 인정받아야 마땅하다.그들의 희생이 있었기에 많은 국민들이 안정과 평화속에 자신들의 생업에 종사할 수 있기 때문이다.

미국과 같은 선진국에서도 군대에 갔다온 젊은이들에게 대학진학은 물론,취업 등에 혜택을 주고 있는 것도 주목해 보아야한다.

이번 조치는 시행과정에서 필연적으로 형평성 시비가 제기될 수 있다.얼마전 국방부에서 기업이나 정부기관 등에서 신규채용시 군필자에 대해 군복무기간을 100% 산정하도록 하겠다는 발표에 이어 나온 것이어서 그 시비의 강도도 매우 강하리라고 본다.병역미필 남성과 병역의무가 원천적으로 면제된여성의 불만들이 불거져나올 것이 불을 보듯 뻔하다.

그러나 이번 법 개정의 취지가 신성한 병역의무를 마친 사람을 우대하겠다는 데 있는 것이지,정당한 미필자나 면제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데 있지는 않다고 본다.

또한 고용 형평성의 원칙이라는 단순논리만 가지고 이번 방안을 문제삼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군복무를 정상적으로 한 사람은 단순히 그기간 만큼의 시간적 손해만 보았으니,거기에 해당하는 보상만 이루어지면 된다는 논리는 근시안적 접근 방법이다.

20대 초반의 30여개월의 기간은 한 젊은이의 미래에 결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시기다.따라서 공백이 없는 사람과의 차이는 공백기의 2배 이상일 수도 있다는 점을 놓쳐서는 안된다.

헌법 제2장 39조에는 ‘누구든지 병역의무의 이행으로 인하여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아니한다’고 명시되어 있다.군복무 기간의 사회경력 인정과 공무원시험 가산점 제도는 군필자들이 그동안 유·무형으로 불이익한 처우를 받아왔던 것을 바로 잡아나가는 과정인것이다.

물론 새 정부가 들어선 만큼,여성에 대한 공직의 일정비율할애,여성차별 기업에 대한 적극적인 제제 등 우수한 여성인력의 사회활동을 적극 지원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들이 병행될 때 군필자에 대한 우대정책도 제 의미를 찾을 수 있을 것이다.

◎반대/경력 산정·호봉승급 수궁/5급고시 가산점은 특혜/군에 못간 여성·면제자 임용기회 봉쇄 납득못해/崔榮熙 여성단체협의회장

지난 해 말 치루어진 대통령 선거를 기점으로 하여 군복무 여부로 국가와사회에의 공헌도를 가늠하는 경향이 매우 강하게 표출되고 있다.이러한 경향을 반영해서인지 최근 들어 군필자에게 취업과 관련하여 혜택을 부여하는 것을 골자로한 논의가 부쩍 눈에 뜨인다.물론 인생의 전성기 중에서도 가장 핵심이 될 시점에 국가의 부름에 응하느라 개인적 희생을 감수한데 대해 국가적으로 보상을 해주어야 마땅하다는 데는 이견이 있을 수 없다.그러나 그 정도가 보상의 차원을 넘어 지나친 특혜를 주는 것은 부당하다.

일주일전 국방부에서는 병역제도 개선안을 마련,발표했다.내년부터 신규채용시 병역의무를 마친 사람이 국가기관이나 일반 기업체에 취업했을 때 근무 경력에 100% 산정되고 복무기간 동안의 호봉 승급도 인정한다는 내용이다.이는 형평성의 측면에서 볼 때 일면 수긍이 가는 조치로 생각된다.

그러나 며칠전 또다시 군필자가 정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의 5급 국가고시에 응시할 때 1차시험에서 2년이상 복무한 사람에게는 만점의 5%,2년 미만에게는 3%의 가산점을 주는 것을 검토한다는 소식을 접했다.확인 결과 6급이하 공무원 채용시 그동안 적용되어오던 가점제도를 7월부터 시행되는 제대군인지원법 시행령에 담아내는 과정에서 약간은 잘못 불거져나온 이야기로 판명되었다.

정부에서는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를 위한 장기계획까지 세우고 일정비율 여성채용목표제를 추진하고 있는 중이다.그런 상황에서 여성들의 취업문호를 차단하게 되는 발상이 일각에서나마 거론된다는 것은 위험천만한 일이 아닌가 한다.실제로 이런 이야기를 전해들은 여성 고시준비생들이 낙담해 여성단체에 이를 강력히 항의·대응해줄 것을 요청해오고 있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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몇 년전에도 이러한 논의가 행정쇄신위원회에서 제기되어 정부의 각 부처에서 의견개진을 한 바 있었고,그 결과 가점 비율을 약간 낮추는 선에서 조정이 되었었다.공직시험시 군경력 가산 특전은 군복무가 원천적으로 제한되어있는 여성 또는 군미필자들에게 불리한 정도를 넘어 임용기회를 봉쇄하는 결정적 조건이 되고 있는 실정이다.따라서 이 제도는 궁극적으로 폐지되어야한다고 본다.1,2점 차이로 당락이 결정되는 상황에서 수십점을 가산점으로 준다는 것은 채용의 기회를 제한하는것이나 마찬가지 결과이기 때문이다.채용후 보수 등에서 군 경력을 인정하여 혜택을 부여함으로써 군필자에 대한 보상을 하면서 채용시험에서까지 과다한 가산점을 부여한다는 것은 이중의 혜택으로 형평성의 원칙에 어긋나는 일이므로 반드시 재고되어야 한다.
1998-05-13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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