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복지공단 대부예정자 통보받은 뒤/제공할 담보·보증인 확보해야 ‘무사통과’
【吳承鎬 기자】 지난 15일부터 시작된 ‘실업자 대부제도’에 의해 생활안정자금이나 주택자금,생업자금,소규모 영업자금을 지원받으려는 사람들은 근로복지공단의 심사만 통과하면 해당은행에서 무조건 대출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기 쉽다.그러나 1차 관문에 이어 2차 관문도 통과해야 한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대부예정자 결정통보서를 받으면 지원금 규모에 따라 제공할 담보 또는 보증인을 누구로 할 것인지를 잘 챙겨봐야 한다.통보서만 받고 무턱대고 은행(국민·조흥·상업·주택·평화은행,농협)을 찾아갔다가 헛걸음질할 수 있기 때문이다.
상업은행의 예를 들어보자.대출금이 1천만원을 초과할 경우에는 담보 상담을 해야 한다.기존거래가 없을 경우에는 물적담보가 있어야 한다.은행 규정에 따라 부동산이나 기술·신용보증서 등의 담보종류 가운데 어떤 것을 제공할 수 있는 지 상담해야 한다.
그러나 대출금이 5백만원 이하일 경우에는 보증인을 세우면 된다.재산세납부자나 연간소득 5백만원 이상인 사람이면 된다.재산세 납부자가 보증인일 경우 ‘재산세 과세 증명서’나 납부영수증 사본 및 ‘재산 등기부 등본’을 함께 제시해야 한다.
또 연간소득 5백만원 이상인 사람을 보증인으로 할 때에는 봉급생활자일 경우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자영업자는 소득세 증명서를 첨부해야 한다.
5백만원∼1천만원을 지원받으려는 사람은 종합토지세나 재산세 납입액이 연 2만5천원 이상이거나,연간소득 1천2백만원 이상인 사람을 보증인으로 세워야 한다.보증인이 직접 은행에서 자필로 서명해야 한다는 점도 유의해야 한다.
상업은행은 보증인과 함께 오면 당일 대출받을 수 있고,담보대출일 경우에는 보통 1주일쯤 걸린다고 밝혔다.부동산 감정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하기 때문이다.은행 대부계나 별도로 마련된 대출상담 창구를 찾으면 된다.
【吳承鎬 기자】 지난 15일부터 시작된 ‘실업자 대부제도’에 의해 생활안정자금이나 주택자금,생업자금,소규모 영업자금을 지원받으려는 사람들은 근로복지공단의 심사만 통과하면 해당은행에서 무조건 대출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기 쉽다.그러나 1차 관문에 이어 2차 관문도 통과해야 한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대부예정자 결정통보서를 받으면 지원금 규모에 따라 제공할 담보 또는 보증인을 누구로 할 것인지를 잘 챙겨봐야 한다.통보서만 받고 무턱대고 은행(국민·조흥·상업·주택·평화은행,농협)을 찾아갔다가 헛걸음질할 수 있기 때문이다.
상업은행의 예를 들어보자.대출금이 1천만원을 초과할 경우에는 담보 상담을 해야 한다.기존거래가 없을 경우에는 물적담보가 있어야 한다.은행 규정에 따라 부동산이나 기술·신용보증서 등의 담보종류 가운데 어떤 것을 제공할 수 있는 지 상담해야 한다.
그러나 대출금이 5백만원 이하일 경우에는 보증인을 세우면 된다.재산세납부자나 연간소득 5백만원 이상인 사람이면 된다.재산세 납부자가 보증인일 경우 ‘재산세 과세 증명서’나 납부영수증 사본 및 ‘재산 등기부 등본’을 함께 제시해야 한다.
또 연간소득 5백만원 이상인 사람을 보증인으로 할 때에는 봉급생활자일 경우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자영업자는 소득세 증명서를 첨부해야 한다.
5백만원∼1천만원을 지원받으려는 사람은 종합토지세나 재산세 납입액이 연 2만5천원 이상이거나,연간소득 1천2백만원 이상인 사람을 보증인으로 세워야 한다.보증인이 직접 은행에서 자필로 서명해야 한다는 점도 유의해야 한다.
상업은행은 보증인과 함께 오면 당일 대출받을 수 있고,담보대출일 경우에는 보통 1주일쯤 걸린다고 밝혔다.부동산 감정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하기 때문이다.은행 대부계나 별도로 마련된 대출상담 창구를 찾으면 된다.
1998-04-20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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