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상품/과장광고 강력 규제

금융상품/과장광고 강력 규제

입력 1998-04-17 00:00
수정 1998-04-1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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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정금리상품 연간 수익률 반드시 명시/위반땐 판매중지·사과광고 등 엄중 제재

은행 증권 투신사 등 금융기관들은 앞으로 각종 금융상품을 광고·선전할 때 금리와 관련된 사항은 물론 거래제한사항,광고내용의 유효기간 등을 명시해야 한다.

금융감독위원회는 16일 李容根 상임위원 주재로 ‘금융상품 과장광고 근절대책회의’를 열어 최근 금융권의 고금리보장 상품 허위·과대광고 및 과당판매경쟁 행위에 대해 강력한 대책을 마련키로 했다.

이에 따라 금융기관들은 상품광고를 할 때 변동금리 또는 실적배당 상품의 경우 적용금리 결정방법과 함께 금리 하락 시에는 투자자가 수익률 하락을 감수하게 됨을 밝히고 확정금리 상품은 연간 수익률을 명시해야 한다.

또 ▲수수료와 거래제한 사항 ▲중도해지 및 만기시의 처리방법 ▲보너스내용 ▲이자지급 시기 및 방법 ▲광고내용의 유효기간 ▲세금우대내용 등도 명시토록 했다.

이같은 규제는 언론매체를 통한 광고 뿐 아니라 상품설명서,옥내외 게시물,소책자나 전단,각종 안내문 등에 모두 적용된다.금감위는 또 금융기관 별로 금융상품광고를 사전심의하는 내부 통제장치를 마련토록 하는 한편 앞으로 과장광고 행위를 중점 검사항목으로 지정,적발시 사과광고를 내도록 하고 해당 상품의 판매를 중지시키는 등 엄중한 제재를 가하기로 했다.<李順女 기자>
1998-04-17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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