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기부 고위직도 사법처리/북풍 공작

안기부 고위직도 사법처리/북풍 공작

입력 1998-03-07 00:00
수정 1998-03-0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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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부 5∼6명·야 의원 2∼3명 조사/국민회의,안기부실장 고발… 한나라 “국권 발동”

청와대와 국민회의 등 여권은 지난해 대선은 물론 92년 대선,96년 총선 당시의 ‘북풍 공작’ 관련자의 전모를 이미 파악하고 있으며 이들 대다수가 현재 안기부 간부로 포진하고 있는 점을 감안해 빠른 시일안에 사법적·행정적 책임을 물을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관련기사 3·4면>

여권은 특히 북풍조작 사건에 한나라당 일부 의원들이 간여했다는 심증을 굳히고 있어 이번 사태가 정치권 사정으로 확산될 조짐을 보이면서 여야 공방도 가열되고 있다.

여권의 고위관계자는 6일 “북풍조작 사건의 재발방지를 위해 진상이 철저히 밝혀지고 지위고하를 막론,엄중한 처리가 있어야 한다”면서 “이미 많은 증거가 확보돼 빠르면 다음주중에는 조치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국민회의측은 지난 대선때 야기된 오익제 파문이 권영해 전 안기부장을 포함,안기부 고위간부들에 의해 조직적으로 이뤄졌다는 의혹을 제기하고 나섰다.

국민회의 고위관계자들은 특히P모차장을 북풍조작의 주모자로 지목하고 있어 검찰수사 결과가 사법처리까지 이어질지 주목된다.

국민회의 조세형 총재권한대행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의총에서 “북풍관련수사는 정치탄압이 아니라 위법사실을 밝히려는 것”이라면서 “수사를 통해진상이 규명되어야하며 책임있으면 처벌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민회의는 지난해 12월 오익제편지 내용을 발표한 안기부 고성진실장을 통신비밀보호법,안기부법 위반혐의 등으로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이에 대해 한나라당은 북풍수사를 불순한 의도를 가진 대야공세로 간주하고 국회 정보위 소집과 국정조사권을 발동하기로 결정했다.

정형근 의원은 이날 의원총히 신상발언을 통해 지난 대선당시의 ‘북풍사건’과 관련,“검찰에서 강제구인 방침을 통보해 왔으며 강제구인 당할 경우 진실을 밝히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종찬 안기부장은 이날 북풍사건에 대해 검찰수사와는 별도로 자체 진상규명 활동을 벌여 조속히 결과를 보고하도록 지시했다.<이목희·한종태 기자>
1998-03-07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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