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정부가 추진할 방송정책/선진방송 환경 조성 법·제도 정비

새 정부가 추진할 방송정책/선진방송 환경 조성 법·제도 정비

김재순 기자 기자
입력 1998-02-19 00:00
수정 1998-02-1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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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영방송의 공익성·공공성 제고/소출력 지원 FM 방송 신설·확대

새 정부가 추진할 방송정책의 대강이 공개됐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지난 12일 100대 국정과제의 하나로 발표한 ‘세계화시대에 부응한 선진방송체계 구축’항목이 그것.새 정부의 방송정책은 지상파·케이블TV·위성방송 등 방송매체간 균형발전을 통해 방송 선진화를 이루겠다는 것으로 요약된다.이를 위해 ▲선진방송환경 조성을 위한 법·제도 정비 ▲공영방송의 공익성·공공성 제고 ▲지역민방의 방송권역 확대에 따른 경영기반 확충 ▲케이블TV의 안정적 발전을 위한 제도개선 ▲소출력지역 FM라디오 방송 신설·확대 ▲방송광고제도 개선 및 공익성 제고 등을 추진한다는 것. 이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역시 위성방송 실시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올 상반기중 통합방송법을 제정하는 것과 통합방송위원회를 신설해 권한을 강화하겠다는 부분.공영방송사의 이사 및 사장 선임방식을 개선하고 경영감독기구의 공적 책임 보장장치를 강구하는 한편 KBS 등 공영방송의 구조조정을 통한 경영혁신을 추진하겠다는 점은 개혁지향적인 새 정부의 방송정책을 짐작케 한다.

케이블TV는 소유규제 및 외국인 투자제한을 완화하고 채널패키지에 따른 차등가격제를 도입하는 등의 방법으로 수신료제도를 바꿔 나가기로 했다.이는 케이블TV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불가피한 조치로 받아들여 진다.이어 소출력지역 FM라디오 방송의 신설·확대는 FM라디오 채널 이용방식이 선진국형으로 바뀔 것을 암시하는 대목.관광·산업단지나 지역특성이 강한지역을 대상으로 소출력 FM라디오 방송을 확대함으로써 다양한 FM라디오 채널을 구현하겠다는 것이다.

한편 방송광고제도 개선 및 공익성 제고방안을 검토하겠다는 것은 방송광고공사의 위상 재정립 문제를 방송광고영업 독점권 폐지라는 단일논리로 풀어가지는 않을 것임을 시사한다.이 문제는 특히 MBC·SBS 등 공중파방송사와 지역민방이 방송광고영업을 독자적으로 해나가겠다고 주장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많은 논란이 예상된다.<김재순 기자>

1998-02-19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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