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활동 막는 세제 과감히 정비/인수위 이모저모

기업활동 막는 세제 과감히 정비/인수위 이모저모

박찬구 기자 기자
입력 1998-01-24 00:00
수정 1998-01-2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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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보호법 기본법으로 확대 개편/축산폐수 공공처리사업 재검토 지시

대통령직인수위는 23일 간사회의와 분과위별 회의를 통해 민간단체지원방안과 세제발전방안,경부고속철도 사업비누락 문제,축산폐수처리 대책 등을 집중 논의했다.

정무분과위는 민간운동단체 관련부서인 총리실,정무1·2장관실,공보처로부터 지원현황을 보고받고 민간단체가 장기적으로 자생력을 갖춘 시민 자율운동 기능위주로 발전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검토키로 했다.특히 관변단체에 대한 올해 국고지원 규모가 새마을운동협의회 55억원,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 20억원,자유총연맹 13억원 등으로 전년대비 44∼100% 증액된 점을 고려,정책적 타당성과 다른 민간단체간 형평성 문제를 집중 검토키로 했다.

경제1분과위는 재경원으로부터 ‘세제발전방안 및 재정제도 개혁방안’과 ‘소비자정책 선진화방안’ 등에 대한 보고를 받고 조세제도 개편을 위한 본격 검토작업에 들어갔다.분과위는 ▲토지세제의 전면 개편 ▲조세감면대상대폭 축소 ▲목적세와 부가가치세 통폐합 ▲국세와 지방세의 과세체제 재조정 등 현행 조세제도를 국제통화기금(IMF)체제에 맞춰 과감히 개편키로 했다.기업활동에 걸림돌이 되는 세제는 과감히 정비하고 조세의 소득재분배 기능을 강화하려는 취지다.분과위는 소비자 보호를 내실화하기 위해 현행 소비자보호법을 소비자기본법으로 확대개편하고 제조물 책임제도를 도입키로 했다.

경부고속철에 대해서는 “새정부 출범이후 전문가 중심으로 별도전문팀을구성,인수위에서 파악한 문제점 등을 바탕으로 최종 정책대안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김한길 대변인이 밝혔다.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서소문고가차도 붕괴 사고 희생자 애도 및 안전 대책 마련 촉구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26일 서소문고가차도 철거 현장에서 발생한 안타까운 붕괴 사고와 관련해, 불의의 사고로 목숨을 잃은 희생자분들께 깊은 애도를 표하며 다음과 같이 공식 논평을 발표했다. 시의회 민주당은 이번 참사를 철저히 규명하고 행정 당국의 책임 있는 자세를 촉구하는 한편, 안전한 서울을 만들기 위한 전면적인 대책 마련에 나설 방침이다. 다음은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 박수빈 대변인 논평 전문 어제(26일) 오후 2시 30분경 서소문고가차도 철거 현장에서 발생한 붕괴사고로 3명의 사망자와 3명의 부상자 등 6명의 안타까운 인명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대표의원 성흠제)은 이번 사고로 유명을 달리하신 희생자분들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 여러분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부상자 여러분의 빠른 회복을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서울시와 관계 당국은 가용 가능한 모든 장비와 인력을 총동원해 추가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신속한 사고 수습에 나서주시기를 바랍니다. 시민 안전을 최우선에 두고 빠른 현장 수습에 총력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이번 사고는 대규모 도심 인프라의 철거 과정에서 발생한 중대한 안전사고입니다. 서울시는 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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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분과위는 환경부 업무보고에서 축산폐수 공공처리 사업을 전면 재검토할 것을 지시했다.특히 오염물질의 발생지 처리를 위해 합병정화조 등소규모 첨단 처리시설을 집중 보급토록 했다.<박찬구 기자>
1998-01-24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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