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활동 막는 세제 과감히 정비/인수위 이모저모

기업활동 막는 세제 과감히 정비/인수위 이모저모

박찬구 기자 기자
입력 1998-01-24 00:00
수정 1998-01-2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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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보호법 기본법으로 확대 개편/축산폐수 공공처리사업 재검토 지시

대통령직인수위는 23일 간사회의와 분과위별 회의를 통해 민간단체지원방안과 세제발전방안,경부고속철도 사업비누락 문제,축산폐수처리 대책 등을 집중 논의했다.

정무분과위는 민간운동단체 관련부서인 총리실,정무1·2장관실,공보처로부터 지원현황을 보고받고 민간단체가 장기적으로 자생력을 갖춘 시민 자율운동 기능위주로 발전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검토키로 했다.특히 관변단체에 대한 올해 국고지원 규모가 새마을운동협의회 55억원,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 20억원,자유총연맹 13억원 등으로 전년대비 44∼100% 증액된 점을 고려,정책적 타당성과 다른 민간단체간 형평성 문제를 집중 검토키로 했다.

경제1분과위는 재경원으로부터 ‘세제발전방안 및 재정제도 개혁방안’과 ‘소비자정책 선진화방안’ 등에 대한 보고를 받고 조세제도 개편을 위한 본격 검토작업에 들어갔다.분과위는 ▲토지세제의 전면 개편 ▲조세감면대상대폭 축소 ▲목적세와 부가가치세 통폐합 ▲국세와 지방세의 과세체제 재조정 등 현행 조세제도를 국제통화기금(IMF)체제에 맞춰 과감히 개편키로 했다.기업활동에 걸림돌이 되는 세제는 과감히 정비하고 조세의 소득재분배 기능을 강화하려는 취지다.분과위는 소비자 보호를 내실화하기 위해 현행 소비자보호법을 소비자기본법으로 확대개편하고 제조물 책임제도를 도입키로 했다.

경부고속철에 대해서는 “새정부 출범이후 전문가 중심으로 별도전문팀을구성,인수위에서 파악한 문제점 등을 바탕으로 최종 정책대안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김한길 대변인이 밝혔다.

임만균 서울시의장 “20년 숙원 난곡선·서부선 차질 없이 조속 추진해야”

서울특별시의회 임만균 의장은 23일 서울시 여장권 교통실장과 면담을 갖고 난곡선·서부선 등 서울시가 추진 중인 도시철도 사업의 조속한 진행을 당부했다. 이날 사업별 추진 현황을 점검한 임 의장은 “도보나 마을버스로 20~30분을 이동해야 비로소 지하철을 이용할 수 있는 대중교통 소외지역 주민들에게 경전철은 단순한 교통수단을 넘어선 필수 인프라”라고 강조했다. 이어 “현재 예비타당성조사가 진행 중인 난곡선 사업은 지역 주민들이 20여 년간 간절히 염원해 온 대표적 숙원사업”이라며 “예타 통과를 비롯해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서울시가 더욱 적극적으로 나서달라”고 당부했다. 현재 추진되고 있는 도시철도 사업 중 ▲면목선(청량리~신내) ▲위례신사선(위례신도시~신사역)은 기본계획 수립, ▲난곡선(보라매공원역~난향)은 예비타당성 조사 중이다. ▲서부선(서울대입구역~새절역)은 민간투자사업 우선협상대상자 모집을 위한 준비와 함께 재정사업까지 포함하는 검토도 병행하여 진행되고 있다. ▲강북횡단선(목동역~청량리역) ▲서남선(마곡나루역~가산디지털단지역·서부트럭터미널~당산역)은 제3차 도시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돼 추진되고 있다. 이어 임 의장은 “도시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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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분과위는 환경부 업무보고에서 축산폐수 공공처리 사업을 전면 재검토할 것을 지시했다.특히 오염물질의 발생지 처리를 위해 합병정화조 등소규모 첨단 처리시설을 집중 보급토록 했다.<박찬구 기자>
1998-01-24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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