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활동 막는 세제 과감히 정비/인수위 이모저모

기업활동 막는 세제 과감히 정비/인수위 이모저모

박찬구 기자 기자
입력 1998-01-24 00:00
수정 1998-01-2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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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보호법 기본법으로 확대 개편/축산폐수 공공처리사업 재검토 지시

대통령직인수위는 23일 간사회의와 분과위별 회의를 통해 민간단체지원방안과 세제발전방안,경부고속철도 사업비누락 문제,축산폐수처리 대책 등을 집중 논의했다.

정무분과위는 민간운동단체 관련부서인 총리실,정무1·2장관실,공보처로부터 지원현황을 보고받고 민간단체가 장기적으로 자생력을 갖춘 시민 자율운동 기능위주로 발전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검토키로 했다.특히 관변단체에 대한 올해 국고지원 규모가 새마을운동협의회 55억원,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 20억원,자유총연맹 13억원 등으로 전년대비 44∼100% 증액된 점을 고려,정책적 타당성과 다른 민간단체간 형평성 문제를 집중 검토키로 했다.

경제1분과위는 재경원으로부터 ‘세제발전방안 및 재정제도 개혁방안’과 ‘소비자정책 선진화방안’ 등에 대한 보고를 받고 조세제도 개편을 위한 본격 검토작업에 들어갔다.분과위는 ▲토지세제의 전면 개편 ▲조세감면대상대폭 축소 ▲목적세와 부가가치세 통폐합 ▲국세와 지방세의 과세체제 재조정 등 현행 조세제도를 국제통화기금(IMF)체제에 맞춰 과감히 개편키로 했다.기업활동에 걸림돌이 되는 세제는 과감히 정비하고 조세의 소득재분배 기능을 강화하려는 취지다.분과위는 소비자 보호를 내실화하기 위해 현행 소비자보호법을 소비자기본법으로 확대개편하고 제조물 책임제도를 도입키로 했다.

경부고속철에 대해서는 “새정부 출범이후 전문가 중심으로 별도전문팀을구성,인수위에서 파악한 문제점 등을 바탕으로 최종 정책대안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김한길 대변인이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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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8-01-24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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