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에 ‘급행료’라니(사설)

법원에 ‘급행료’라니(사설)

입력 1998-01-21 00:00
수정 1998-01-2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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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과 검찰에서 ‘급행료’가 아직도 성행하고 있다는 최근 보도는 정말 한심한 느낌을 준다.법원과 검찰의 직원들이 변호사나 법무사 사무실 직원들로부터 받는 급행료가 공공연하게 드러나고 있지만 아무도 제지할 수 없다는 것이 보도내용이다. 법조계의 자성과 개혁이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하게 요구되는 상황에서 법원과 검찰의 비리가 적나라하게 밝혀지니 허탈감마저 든다.법원의 경우 소장접수에 1만원,보석접수 1만원,보석허가 3만원,적부심접수 1만원,적부심허가 3만원,복사비용 1만∼3만원을 받으며 검찰에서는 관련 서류를 복사할 때 5만원 이상 줘야한다는 것이다.검찰 직원들은 특히 검사의 보석·집행유예 지휘서를 전달해주거나 수사기록과 공소장 등을 복사해주면서 급행료를 받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같은 급행료 주고받기 관행은 법원이나 검찰 직원들이 민·형사 소송 관련 서류들이 시간을 다투는 급박한 것이어서 지연시킬 경우 변호사나 법무사가 골탕먹는다는 약점을 이용해 돈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없어지지않고 있다는 것이다.더 큰 문제는 변호사나 법무사들도 좋은게 좋다는 식으로 마찰을 피하기 위해 시정을 요구하기보다 그들의 요구에 따라 급행료를 주면서 서류를 접수하고 있다는 점이다.

실제 이같은 급행료를 주지않아 곤욕을 치른 변호사나 법무사가 한두명이 아니라고 한다.급행료 내역은 어느 변호사나 법무사 사무실 장부라도 들춰보면 그대로 적혀있다는 것이 ‘변호사개혁모임’측의 주장이다.

법조계 내부에서 발행하는 이러한 비리와 부패의 피해는 최종적으로 소송의뢰인인 국민들에게 돌아간다는 점에서 반드시 뿌리뽑혀야 한다.어느 분야보다 맑고 공정한 법집행이 요청되는 곳이 법조계 아닌가.국민을 ‘봉’으로 아는 법조계가 아니라 명쾌한 판결로 시시비비를 가리고 엄정한 수사로 사회정의를 바로 세우며 인권을 중시하는 ‘깨끗한’ 법조계의 모습을 국민들은 보고싶어 한다.

1998-01-21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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