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박한 경영상 필요’ 무조건 인정/근기법 부칙1조 ‘2년 유보’ 적용 배제/해고 회피·성실 협의만 충족시켜도 가능
정부가 14일 임시 국무회의에서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처리하기로 함에 따라 이달 말부터 업무정지 처분을 받은 14개 종금사와 제일·서울은행 등 2개 시중은행,고려증권 등 2개 증권사,신세기투신 등 19개 금융기관의 정리해고가 본격화될 전망이다. 현행 근로기준법 31조는 경영상의 이유로 고용조정을 하려면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 △해고회피 노력 △해고대상자의 공정한 선정 △노조 또는 근로자대표와의 성실한 협의 등 4가지를 충족시키도록 규정하고 있다.또 부칙 1조는 지난 해 3월 기준으로 정리해고의 시행을 2년간 유보하고 있다.
이에 반해 개정안은 정리해고의 요건을 규정한 근로기준법 가운데 핵심 2개 항의 적용을 배제하고 있다.
개정안은 19개 금융기관의 경우 무조건 정리해고를 할 수 있는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는 것으로 인정하고 있다.말하자면 대법원이 판례로 규정한 ‘영업성적의 악화,생산성의 향상,경쟁력 회복 내지 증강을 위한 작업형태의 변경,신기술 도입,산업의 구조적 변화’ 등의 요건을 충족시키지 않더라도 정리해고를 할 수 밖에 없는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개정안은 또 공포 즉시 시행토록 함으로써 근로기준법 부칙 1조의 시행유보 조항도 배제하고 있다.
따라서 이들 19개 금융기관의 경우 △해고회피 노력 △대상자의 공정한 선정 △노조 또는 근로자대표와의 성실한 협의 등 3가지 요건만 충족시키면 정리해고를 할 수 있게 됐다.
그러나 이들 19개 금융기관을 제외한 나머지 금융기관과,제조업 등 여타산업은 이 개정안이 발효되더라도 근로기준법의 정리해고 요건을 충족시켜야만 고용조정을 할 수 있다.또 부칙 1조의 입법취지에 맞춰 요건을 충족하더라도 정리해고는 가능한 한 억제해야 한다.
그럼에도 해외 금융기관과 국내 정치권,재계의 요구 등을 감안할 때 늦어도 다음 달까지는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 규정된 정리해고 요건완화 조항이 여타 금융산업과 제조업 등 전 산업에 걸쳐 폭넓게 도입될 가능성이 높다.<우득정 기자>
정부가 14일 임시 국무회의에서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처리하기로 함에 따라 이달 말부터 업무정지 처분을 받은 14개 종금사와 제일·서울은행 등 2개 시중은행,고려증권 등 2개 증권사,신세기투신 등 19개 금융기관의 정리해고가 본격화될 전망이다. 현행 근로기준법 31조는 경영상의 이유로 고용조정을 하려면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 △해고회피 노력 △해고대상자의 공정한 선정 △노조 또는 근로자대표와의 성실한 협의 등 4가지를 충족시키도록 규정하고 있다.또 부칙 1조는 지난 해 3월 기준으로 정리해고의 시행을 2년간 유보하고 있다.
이에 반해 개정안은 정리해고의 요건을 규정한 근로기준법 가운데 핵심 2개 항의 적용을 배제하고 있다.
개정안은 19개 금융기관의 경우 무조건 정리해고를 할 수 있는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는 것으로 인정하고 있다.말하자면 대법원이 판례로 규정한 ‘영업성적의 악화,생산성의 향상,경쟁력 회복 내지 증강을 위한 작업형태의 변경,신기술 도입,산업의 구조적 변화’ 등의 요건을 충족시키지 않더라도 정리해고를 할 수 밖에 없는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개정안은 또 공포 즉시 시행토록 함으로써 근로기준법 부칙 1조의 시행유보 조항도 배제하고 있다.
따라서 이들 19개 금융기관의 경우 △해고회피 노력 △대상자의 공정한 선정 △노조 또는 근로자대표와의 성실한 협의 등 3가지 요건만 충족시키면 정리해고를 할 수 있게 됐다.
그러나 이들 19개 금융기관을 제외한 나머지 금융기관과,제조업 등 여타산업은 이 개정안이 발효되더라도 근로기준법의 정리해고 요건을 충족시켜야만 고용조정을 할 수 있다.또 부칙 1조의 입법취지에 맞춰 요건을 충족하더라도 정리해고는 가능한 한 억제해야 한다.
그럼에도 해외 금융기관과 국내 정치권,재계의 요구 등을 감안할 때 늦어도 다음 달까지는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 규정된 정리해고 요건완화 조항이 여타 금융산업과 제조업 등 전 산업에 걸쳐 폭넓게 도입될 가능성이 높다.<우득정 기자>
1998-01-14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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