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불업체 노동부서 대출 알선/일시 자금난 업체 대상

체불업체 노동부서 대출 알선/일시 자금난 업체 대상

입력 1997-12-23 00:00
수정 1997-12-2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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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덕 업주 구속원칙 엄중처벌/올 체임근로자 7만8천명 넘어

노동부는 22일 연말연시를 맞아 근로자에 대한 임금 체불을 해소하기 위해 담보능력이 있으나 일시적인 자금난으로 체불한 사업주에 대해 은행의 금융지원을 적극 주선키로 했다.

노동부는 지불능력이 있는 사업주에 대해 별도의 청산계획 제출과 조기 청산을 유도하고 휴·폐업으로 청산능력이 없는 사업주에 대해서는 개인재산을 철저히 추적,임금채권을 최대한 확보키로 했다.

또 국가기관과 공공단체의 공사 및 납품대금이 시공업체에 조속히 지급될 수 있도록 재정경제원,통상산업부,조달청 등 정부 관계부처에 협조를 요청할 방침이다.

노동부는 이를 위해 오는 26일∼31일과 내년 1월19∼27일 전국 46개 지방노동관서별로 체불임금 특별기동반을 편성,체불예상 업체를 정기 점검하는 등 체불예방 활동을 대폭 강화키로 했다.

노동부는 재산을 은닉하거나 체불 후 도주한 악덕 사업주는 검찰과 협의,구속수사를 원칙으로 엄중 사법처리할 방침이다.



노동부는 지난 11월 말 현재 전국 1천619개업체의 임금 및 퇴직금 3천6백93억원(근로자 7만8천824명)이 체불돼 있다고 밝혔다.<우득정 기자>
1997-12-23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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