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 이재왕씨 고발/검찰선 출국금지 조치

병무청 이재왕씨 고발/검찰선 출국금지 조치

입력 1997-12-12 00:00
수정 1997-12-1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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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무청은 11일 한나라당 이회창 대통령후보의 장남 정연씨가 고의적으로 체중을 감량했다는 서울병무청 총무과 서기 이재왕씨의 주장과 관련,서울지방병무청이 이씨를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공무원의 중립의무),국가공무원법(정치운동금지)위반 혐의로 서울지검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병무청은 이날자로 이씨를 직위해제했다.

한편 서울지검 공안1부(신건수 부장검사)는 이날 이씨에 대해 출국금지 조치하는 한편 이씨의 소재가 파악되는대로 금명간 소환해 조사키로 했다.<주병철 기자>

1997-12-12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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