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M&A 적극 대비를(사설)

외국인 M&A 적극 대비를(사설)

입력 1997-12-06 00:00
수정 1997-12-0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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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통화기금(IMF)의 자금지원합의에 따라 국내기업과 금융기관들은 무엇보다도 외국인의 무차별적인 인수·합병(M&A)전략을 효과적으로 방지할 수 있는 대비책을 시급히 마련해야 할 것이다.오는 15일부터 외국인 1인당 주식투자한도가 7%에서 50%로 크게 확대됨으로써 기업들은 사실상 국제 M&A시장에 전면 노출되는 상황을 맞게 됐기 때문이다.

우리는 특히 내년 하반기부터 외국인에 의한 인수·합병이 가능해지는 금융기관에 대해 사전에 빈틈없는 방지책을 강구토록 촉구한다.외국인의 국내금융산업 지배는 실물경제마저 예속케 하는 예상밖의 돌이킬수 없는 불행한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다.외국소유 은행 등을 통한 국내기업의 각종 정보·기밀 등의 유출은 불을 보듯 한 것이다.때문에 금융기관 종사자들은 철저한 주인의식으로 무장,국가경제를 보호·발전시키는 첨병역할을 해주도록 각별히 당부하는 바이다.

현 시점에서 볼때 달러화 급등과 국내 금리상승 및 주가폭락 등의 영향으로 강세통화의 저금리 외국자본이 대거 들어와 헐값으로 국내기업을 인수·합병 또는 매각함으로써 시세차익을 얻는 이른바 기업사냥을 본격화할 것으로 우려된다.물론 현행 법은 외국인의 일정비율(10%)이상 주식매입에 대해 해당기업 이사회동의를 얻도록 하는 등의 제한규정을 두고 있기는 하다.그러나 앞으로는 외국인 투자한도 확대로 사전담합 등 갖가지 편법을 동원한 국내 기업 또는 금융기관의 경영권 장악시도가 치열해질 전망이다.따라서 관계당국에서도 기업의 자사주 취득한도를 확대해주는 등 동원가능한 정책수단 개발에 힘써주길 바란다.금융기관의 인수·합병기준은 최대한 강화해야할 것이다.이와함께 국제투기성 자금인 핫머니의 급격한 유출입을 통제하는 제도적 장치도 필요하다.국내 업계는 외국자본의 적대적 인수·합병 기도에 공동대처하는 방안을 강구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무엇보다 투명한 효율적 경영으로 투기성 인수·합병의 명분을 없애는 노력이 긴요함을 강조한다.

1997-12-06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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