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검 형사3부(임양운 부장검사)는 13일 신한국당이 ‘신한국당·민주당의 합당 거래설’에 대해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한 것과 관련,신한국당의 고소 대리인 김정훈 변호사를 이번 주말쯤 불러 조사키로 했다.
검찰은 피고소인인 국민신당 김운환 의원을 다음주쯤 불러 “신한국당이 합당 과정에서 민주당에 32억원을 주었다”는 발언을 했는지와 발언 배경 등을 캐물을 방침이다.<박은호 기자>
검찰은 피고소인인 국민신당 김운환 의원을 다음주쯤 불러 “신한국당이 합당 과정에서 민주당에 32억원을 주었다”는 발언을 했는지와 발언 배경 등을 캐물을 방침이다.<박은호 기자>
1997-11-14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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