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18세 이상 군미필자 국적변경 불허/외국성 허용어머니 성 호적등재 가능
법무부의 국적법 개정안은 48년 법제정 이후 고수해온 부계혈통주의의 기본 골격을 획기적으로 바꾸었다.이처럼 기본 틀을 바꾼 것은 현행 국적법이 유엔의 여성차별철폐협약 등 각종 국제조약의 남녀평등원칙에 어긋나는데다 국제결혼의 증가,여성의 지위향상,혼혈 아동 국적취득권 보장 등의 시대적 추세를 반영하기 위한 것이다.주요 개정 내용을 문답식으로 간추린다.
크게 달라진 것은.
▲모계혈통주의를 인정한 것이다.어머니만 우리 국민이라면 그 자녀도 출생과 동시에 우리 국적을 가질수 있다.다만 사실혼 관계는 대상에서 제외된다.만 10세 이하인 자녀도 개정법 시행후 3년안에 신고하면 어머니 호적에 올릴수 있도록 경과규정을 두었다.
양계혈통주의를 인정하면 이중국적자가 늘어날 텐데.
▲미국 등 속지주의를 채택한 나라에서 태어난 자녀 등 ‘선천적 이중국적자’가 훨씬 늘어날 것이다.그래서 국적선택제도를 도입해 이중국적자를 강제로 정리키로 했다.만 20세가 되기전에 이중국적을 가진 사람은 만 21세가 되기 전까지,만 20세 이후의 이중국적자는 2년안에 한쪽 국적을 택하도록 의무화했다.
이중국적인 남자가 병역을 피하기 위해 국적 이탈신고를 할 수 있나.
▲만 18세 이상인 자로 병역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으면 우리 국적이 상실되지 않는다.그 이전은 병역 미필자라도 국적상실이 가능하다.
불법체류 외국인 남성 근로자도 혼인신고후 2년 이상 국내에 거주하면 국적취득이 가능한가.
▲출입국관리법 등에 따라 혼인신고 자체가 어려워 불가능할 것이다.
중국 조선족 등 외국인 여성이 우리 남성과 결혼하면.
▲지금은 결혼과 동시에 자동적으로 한국국적을 인정하고 있지만,위장결혼을 막기 위해 혼인신고후 2년이상 국내에 거주한 뒤 법무부장관의 귀화 허가를 받도록 했다.
외국인 남성과의 사이에서 난 자녀의 성은 어떻게 되나.
▲지금도 ‘클린턴 철수’처럼 외국인 아버지의 성을 따르고 이름도 외국식으로 지을수 있다.하지만 국내에서 한국인으로 성장하기에는 불편이 따를 것이다.어머니의 성을 따 호적에 올릴수 있도록 민법·호적법을 정비할 것이다.<박은호 기자>
법무부의 국적법 개정안은 48년 법제정 이후 고수해온 부계혈통주의의 기본 골격을 획기적으로 바꾸었다.이처럼 기본 틀을 바꾼 것은 현행 국적법이 유엔의 여성차별철폐협약 등 각종 국제조약의 남녀평등원칙에 어긋나는데다 국제결혼의 증가,여성의 지위향상,혼혈 아동 국적취득권 보장 등의 시대적 추세를 반영하기 위한 것이다.주요 개정 내용을 문답식으로 간추린다.
크게 달라진 것은.
▲모계혈통주의를 인정한 것이다.어머니만 우리 국민이라면 그 자녀도 출생과 동시에 우리 국적을 가질수 있다.다만 사실혼 관계는 대상에서 제외된다.만 10세 이하인 자녀도 개정법 시행후 3년안에 신고하면 어머니 호적에 올릴수 있도록 경과규정을 두었다.
양계혈통주의를 인정하면 이중국적자가 늘어날 텐데.
▲미국 등 속지주의를 채택한 나라에서 태어난 자녀 등 ‘선천적 이중국적자’가 훨씬 늘어날 것이다.그래서 국적선택제도를 도입해 이중국적자를 강제로 정리키로 했다.만 20세가 되기전에 이중국적을 가진 사람은 만 21세가 되기 전까지,만 20세 이후의 이중국적자는 2년안에 한쪽 국적을 택하도록 의무화했다.
이중국적인 남자가 병역을 피하기 위해 국적 이탈신고를 할 수 있나.
▲만 18세 이상인 자로 병역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으면 우리 국적이 상실되지 않는다.그 이전은 병역 미필자라도 국적상실이 가능하다.
불법체류 외국인 남성 근로자도 혼인신고후 2년 이상 국내에 거주하면 국적취득이 가능한가.
▲출입국관리법 등에 따라 혼인신고 자체가 어려워 불가능할 것이다.
중국 조선족 등 외국인 여성이 우리 남성과 결혼하면.
▲지금은 결혼과 동시에 자동적으로 한국국적을 인정하고 있지만,위장결혼을 막기 위해 혼인신고후 2년이상 국내에 거주한 뒤 법무부장관의 귀화 허가를 받도록 했다.
외국인 남성과의 사이에서 난 자녀의 성은 어떻게 되나.
▲지금도 ‘클린턴 철수’처럼 외국인 아버지의 성을 따르고 이름도 외국식으로 지을수 있다.하지만 국내에서 한국인으로 성장하기에는 불편이 따를 것이다.어머니의 성을 따 호적에 올릴수 있도록 민법·호적법을 정비할 것이다.<박은호 기자>
1997-09-20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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