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다른 혐의 없으면 취소”
검찰과 법원이 법규에 환각물질로 규정되지 않은 ‘벤졸’을 흡입한 10대 청소년을 구속해 물의를 빚고 있다.
벤졸은 청소년보호법 시행 이후 본드나 부탄가스 등 환각물질 구입이 어려워지자 일부 청소년들 사이에 본드 등의 대용물로 이용되고 있으나 관련 법규의 처벌대상에는 빠져있다.
서울지검 형사5부(홍경식 부장검사)는 10일 서울 동대문경찰서가 방모군(15)에 대해 유해화학물질관리법 위반혐의로 신청한 구속영장을 청구,법원으로부터 영장을 발부받아 방군을 구속했다.방군은 지난 5일 약국에서 700원을 주고 구입한 벤졸 1병을 10여분동안 흡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현행 유해화학물질관리법은 톨루엔·초산에틸·메틸알코올과 부탄가스 등을 환각물질로 규정,처벌토록 하고 있으나 벤졸은 환각성은 있지만 톨루엔 등과 같은 성분이 없어 처벌대상에서 제외돼 있다.
검찰은 이에 대해 “영장 당직검사가 법률검토를 제대로 하지 않고 영장을 청구했다”면서 “벤졸만 흡입한 사실이 드러나면 방군의 구속을 취소할것”이라고 밝혔다.<박은호 기자>
검찰과 법원이 법규에 환각물질로 규정되지 않은 ‘벤졸’을 흡입한 10대 청소년을 구속해 물의를 빚고 있다.
벤졸은 청소년보호법 시행 이후 본드나 부탄가스 등 환각물질 구입이 어려워지자 일부 청소년들 사이에 본드 등의 대용물로 이용되고 있으나 관련 법규의 처벌대상에는 빠져있다.
서울지검 형사5부(홍경식 부장검사)는 10일 서울 동대문경찰서가 방모군(15)에 대해 유해화학물질관리법 위반혐의로 신청한 구속영장을 청구,법원으로부터 영장을 발부받아 방군을 구속했다.방군은 지난 5일 약국에서 700원을 주고 구입한 벤졸 1병을 10여분동안 흡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현행 유해화학물질관리법은 톨루엔·초산에틸·메틸알코올과 부탄가스 등을 환각물질로 규정,처벌토록 하고 있으나 벤졸은 환각성은 있지만 톨루엔 등과 같은 성분이 없어 처벌대상에서 제외돼 있다.
검찰은 이에 대해 “영장 당직검사가 법률검토를 제대로 하지 않고 영장을 청구했다”면서 “벤졸만 흡입한 사실이 드러나면 방군의 구속을 취소할것”이라고 밝혔다.<박은호 기자>
1997-09-11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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