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취상태 경관폭행까지/폭주족에 첫 봉사명령

만취상태 경관폭행까지/폭주족에 첫 봉사명령

입력 1997-09-08 00:00
수정 1997-09-0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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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법 임종윤 판사는 7일 면허도 없이 만취 상태에서 오토바이를 몰다가 단속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최모 피고인(23·음식점 종업원)에 대해 도로교통법 위반 및 공무집행방해죄를 적용,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과 벌금 30만원을 선고하고 120시간의 사회봉사명령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젊은층의 심야 오토바이 폭주가 교통사고를 유발하는 등 위험 수위에 이르렀다”면서 “봉사 활동을 통해 반성할 기회를 가져야 한다”고 밝혔다.

최피고인은 지난 7월6일 상오 2시쯤 서울 종로구 연건동 대학로 부근에서 혈중알콜농도 0.24%의 만취 상태에서 무면허로 오토바이를 타고 질주하다 단속을 받자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가 보석으로 풀려났다.<김상연 기자>

1997-09-08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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