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느 대기업이 내한한 외국 유명회사 부사장급에게 헬리콥터를 전세내어 공장을 보여준 뒤 초화판 살롱에서 엄청나게 접대를 한 일이 있다.이 바이어는 대기업 그룹총수가 직접나서 호화판 향응자리를 마련하고 귀국길에는 값비싼 선물을 하려하자 이를 거절했다고 한다.
다른 바이어는 국내에서 최대의 접대를 받고 돌아가 해당기업의 상품수입을 중단한 사례마저 있었던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우리나라 정부투자기관 임원이 미국 관계공무원에게 70달러정도의 저녁을 대접했다가 나중에 50달러를 수표로 되돌려 받고 깜짝 놀란 일이 있다는 얘기도 있다.
○접대문화으 관점 차이
우리나라 기업인이나 공직자는 외국인에게 접대를 잘하는 것을 당연한 일로 여기고 있다.그러나 대접을 받는 선진국 사람들은 과도한 접대를 왜 부담스러워하는 것일까.그 이유는 접대문화에 대한 관행과 사고 및 윤리규정의 차이에서 비롯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외국 바이어는 융숭한 접대를 받으면 결국 접대비용이 수입상품값에 전가될 것이라는 생각을 한다는 것이다.또 미국 공직자는 윤리규정에 따라 20달러를 초과하는 접대나 선물을 받을 수가 없다.이런 과도한 접대를 받고 숨겼다가 후에 알려지면 승진이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정경유착이 낳은 산물
한국 기업의 과도한 접대문화는 과거의 정경유착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정치인이나 공직자에게 향응을 베풀고 뇌물을 건네주면 막대한 이권이 대가로 돌아오기 때문에 돈을 물쓰듯해도 결국 ‘남는 장사’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다.국내 기업간 거래에 있어서도 남품을 받거나 하청을 주는 회사의 실무자와 임원을 상대로 어느정도 접대를 잘하고 얼마의 금품을 제공하느냐에 따라 거래성패가 달려 있다는 것은 널리 알려진 일이다.
세정당국은 이러한 접대문화 개선과 과소비풍조를 억제하기 위해 세법을 개정,내년부터 3년에 걸쳐 순차적으로 기업접대비한도를 대폭 축소키로 했다.국내기업이 지난해 접대비로 썼다고 세무당국에 신고,손비로 인정받은 금액은 자그마치 3조원에 달한다.이 금액도 세무당국 신고분에 불과하다.기업이 변칙으로 처리한 접대비를 합치면 접대비총액은 훨씬 많아질 것이다.
기업들은 접대비가 손비한도를 넘을 경우 다른 항목으로 돌려 처리하는 수법을 쓰고 있다.법인세법상 접대비는 기초금액 2천4백만원과 자기자본금의 1%에다 매출액의 0.1∼0.3%를 합한 금액의 범위내에서 손비로 인정된다.일부 기업은 접대비한도가 넘으면 초과액을 직원들의 후생복리비·광고선전비·판매촉진비·행사비·판매수수료 등으로 돌려 처리하고 있다는 것이다.
○한국·대만만 후한 혜택
한국과 대만만큼 세법에서 접대비를 후하게 인정하는 나라도 없다.그런데도 접대비가 모자라 회계를 변칙처리를 하고 있다는 것은 우리기업의 접대행위가 어느 정도인지를 짐작케 한다.미국은 사업과 관련이 있는 접대비의 50%를 손비로 인정한다.그러나 손비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건수마다 금액·일시·장소·목적·접대받은 사람의 이름·회사명·직책 등을 반드시 기록해야 한다.선물은 한사람당 4달러를 넘지 않아야 하며 연간 선물총액이 25달러를 넘지 않아야 손비로 인정받을수 있다.
영국은 접대비를 손비로 인정해 주지 않는다.예외적으로 식사제공과 연간 10파운드(약 1만2천원)를 넘지 않는 광고목적의 선물만 허용하고 있다.일본은 영국과 마찬가지로 접대비를 손비로 인정해주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자본금 5천만엔이하 중소기업에 한해 연간 4백만엔까지 손비로 인정해주고 있다.싱가포르는 업무상 접대비는 인정하되 미국과 같이 접대받은 사람의 인적사항과 접대장소 등을 상세하게 세무당국에 신고해야 한다.
○WTO 부패라운드 추진
외국이 이처럼 기업 접대비를 엄격하게 규제하고 있는 것은 과다한 접대는 대가를 바라는 부정행위로 간주하기 때문이다.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과다한 접대비지출을 ‘부패의 온상’으로 규정하고 있고 무역거래 과정에서 뇌물을 주지 못하도록 뇌물방지협약을 올해 연말까지 마련키로 했다.세계무역기구(WTO)도 ‘부패라운드’를 추진하고 있다.‘반부패라운드’협상이 끝나면 국내기업의 과다한 접대비가 문제가 될지도 모른다.
기업이 과다하게 접대비를 쓰면 부패가 야기되기 마련이고 부패는 가격교란·공정거래행위 저해·투자왜곡등 경제면에서 여러가지 폐해를 유발한다.사회적으로는 과소비를 조장하고 도덕성을 마비시킨다.국제적으로도 과도한 접대는 ‘부패의 온상’으로 지탄받고 있다.국내 기업이 돈을 버는 수단으로 활용해온 과도한 접대는 날이 갈수록 설땅을 잃어가고 있다.
○당국은 투명성 높여야
따라서 당국은 기업 접대비한도를 축소하는 선에서 머물지 말고 선진국처럼 접대를 받은 사람의 인적사항을 분명하게 밝히는 경우에만 접대비로 인정,접대비의 투명성을 높여 나가야 할 것이다.접대비를 지출하는 주체인 기업은 앞으로 과도한 접대비 지출이 기업성장에 오히려 걸림돌이 된 날이 멀지 않았음을 깊이 인식하고 접대문화를 근본부터 개선하는 작업에 착수하기 바란다.<사빈 논설위원>
다른 바이어는 국내에서 최대의 접대를 받고 돌아가 해당기업의 상품수입을 중단한 사례마저 있었던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우리나라 정부투자기관 임원이 미국 관계공무원에게 70달러정도의 저녁을 대접했다가 나중에 50달러를 수표로 되돌려 받고 깜짝 놀란 일이 있다는 얘기도 있다.
○접대문화으 관점 차이
우리나라 기업인이나 공직자는 외국인에게 접대를 잘하는 것을 당연한 일로 여기고 있다.그러나 대접을 받는 선진국 사람들은 과도한 접대를 왜 부담스러워하는 것일까.그 이유는 접대문화에 대한 관행과 사고 및 윤리규정의 차이에서 비롯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외국 바이어는 융숭한 접대를 받으면 결국 접대비용이 수입상품값에 전가될 것이라는 생각을 한다는 것이다.또 미국 공직자는 윤리규정에 따라 20달러를 초과하는 접대나 선물을 받을 수가 없다.이런 과도한 접대를 받고 숨겼다가 후에 알려지면 승진이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정경유착이 낳은 산물
한국 기업의 과도한 접대문화는 과거의 정경유착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정치인이나 공직자에게 향응을 베풀고 뇌물을 건네주면 막대한 이권이 대가로 돌아오기 때문에 돈을 물쓰듯해도 결국 ‘남는 장사’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다.국내 기업간 거래에 있어서도 남품을 받거나 하청을 주는 회사의 실무자와 임원을 상대로 어느정도 접대를 잘하고 얼마의 금품을 제공하느냐에 따라 거래성패가 달려 있다는 것은 널리 알려진 일이다.
세정당국은 이러한 접대문화 개선과 과소비풍조를 억제하기 위해 세법을 개정,내년부터 3년에 걸쳐 순차적으로 기업접대비한도를 대폭 축소키로 했다.국내기업이 지난해 접대비로 썼다고 세무당국에 신고,손비로 인정받은 금액은 자그마치 3조원에 달한다.이 금액도 세무당국 신고분에 불과하다.기업이 변칙으로 처리한 접대비를 합치면 접대비총액은 훨씬 많아질 것이다.
기업들은 접대비가 손비한도를 넘을 경우 다른 항목으로 돌려 처리하는 수법을 쓰고 있다.법인세법상 접대비는 기초금액 2천4백만원과 자기자본금의 1%에다 매출액의 0.1∼0.3%를 합한 금액의 범위내에서 손비로 인정된다.일부 기업은 접대비한도가 넘으면 초과액을 직원들의 후생복리비·광고선전비·판매촉진비·행사비·판매수수료 등으로 돌려 처리하고 있다는 것이다.
○한국·대만만 후한 혜택
한국과 대만만큼 세법에서 접대비를 후하게 인정하는 나라도 없다.그런데도 접대비가 모자라 회계를 변칙처리를 하고 있다는 것은 우리기업의 접대행위가 어느 정도인지를 짐작케 한다.미국은 사업과 관련이 있는 접대비의 50%를 손비로 인정한다.그러나 손비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건수마다 금액·일시·장소·목적·접대받은 사람의 이름·회사명·직책 등을 반드시 기록해야 한다.선물은 한사람당 4달러를 넘지 않아야 하며 연간 선물총액이 25달러를 넘지 않아야 손비로 인정받을수 있다.
영국은 접대비를 손비로 인정해 주지 않는다.예외적으로 식사제공과 연간 10파운드(약 1만2천원)를 넘지 않는 광고목적의 선물만 허용하고 있다.일본은 영국과 마찬가지로 접대비를 손비로 인정해주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자본금 5천만엔이하 중소기업에 한해 연간 4백만엔까지 손비로 인정해주고 있다.싱가포르는 업무상 접대비는 인정하되 미국과 같이 접대받은 사람의 인적사항과 접대장소 등을 상세하게 세무당국에 신고해야 한다.
○WTO 부패라운드 추진
외국이 이처럼 기업 접대비를 엄격하게 규제하고 있는 것은 과다한 접대는 대가를 바라는 부정행위로 간주하기 때문이다.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과다한 접대비지출을 ‘부패의 온상’으로 규정하고 있고 무역거래 과정에서 뇌물을 주지 못하도록 뇌물방지협약을 올해 연말까지 마련키로 했다.세계무역기구(WTO)도 ‘부패라운드’를 추진하고 있다.‘반부패라운드’협상이 끝나면 국내기업의 과다한 접대비가 문제가 될지도 모른다.
기업이 과다하게 접대비를 쓰면 부패가 야기되기 마련이고 부패는 가격교란·공정거래행위 저해·투자왜곡등 경제면에서 여러가지 폐해를 유발한다.사회적으로는 과소비를 조장하고 도덕성을 마비시킨다.국제적으로도 과도한 접대는 ‘부패의 온상’으로 지탄받고 있다.국내 기업이 돈을 버는 수단으로 활용해온 과도한 접대는 날이 갈수록 설땅을 잃어가고 있다.
○당국은 투명성 높여야
따라서 당국은 기업 접대비한도를 축소하는 선에서 머물지 말고 선진국처럼 접대를 받은 사람의 인적사항을 분명하게 밝히는 경우에만 접대비로 인정,접대비의 투명성을 높여 나가야 할 것이다.접대비를 지출하는 주체인 기업은 앞으로 과도한 접대비 지출이 기업성장에 오히려 걸림돌이 된 날이 멀지 않았음을 깊이 인식하고 접대문화를 근본부터 개선하는 작업에 착수하기 바란다.<사빈 논설위원>
1997-09-04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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