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 사회보험 관리·운영 통합해야/노사대표 참여 폭 확대… 효율성 높여야
충남대 정연택 교수는 2일 대한상공회의소 회의실에서 노사관계개혁위원회(위원장 현승종) 주최로 열린 ‘사회보험 관리·운영제도 개선방향’이라는 주제의 토론회에서 주제발표를 통해 의료 국민연금 산재 고용보험 등 4대 사회보험의 적용·부과·징수업무의 통합과 관리운영에 노사대표의 참여 확대를 주장했다.정교수의 주제발표 내용을 간추린다.
지난 해 고용보험제도의 도입으로 우리나라도 선진국처럼 4대 사회보험 체계를 갖췄으나 관리운영체계의 비효율성과 노사참여의 제한 등으로 선진국에 비해 관리비가 몇배나 되는 등 심각한 문제점을 드러내고 있다.
보험자와 피보험자의 업무부담을 줄이면서 효율성을 높이려면 어떤 형태로든 현행 사회보험제도는 개선돼야 한다.
○체계통합 3가지 방안
4대 보험의 관리운영체계를 통합하는 방안으로는 첫째 단기적으로 보건복지부가 관장하는 국민연금과 의료보험을,노동부가 관장하는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을 묶는 방안을 고려할수 있다.
두번째로는 국민연금과 의료보험,고용보험을 한데 묶되 산재보험은 현행대로 유지하는 방안이다.셋째는 이들 4대 보험을 모두 묶는 방안이다.
내년부터 고용보험과 국민연금의 가입대상자를 확대하기로 한 점을 감안하면 행정적으로는 첫번째 안의 선택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첫번째 안이 채택되면 선진국에서 가장 바람직한 방안으로 채택하고 있는 세번째 안으로의 발전이 불가능한 문제점이 있다.
그렇다고 지금 당장 세번째 안을 채택하려면 각 사회보험별로 피보험자에게 적용하고 있는 상이한 소득기준부터 먼저 통일시켜야 한다.또 국민연금과 의료보험,고용보험은 사업장 관리와 인별관리를 하고 있으나 산재보험은 사업장 관리를 하고 있어 산재보험의 관리체계를 다른 보험과 동일한 체계로 전환해야 한다.이밖에 보험별로 상이한 납입일·징수방법을 통일하고 기구와 인원을 대폭 조정하는 한편 정보공유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납입일·징수방법 통일
다만 어떤 형태의 단기적인 처방이 내려지든,장기적으로는 4대 보험을 관장하는 현행 기구는 통합하는 방향으로 개편돼야 한다.이는 적용·부과·징수업무뿐 아니라 심사·부정수급예방을 포함한 급여지급업무,기금관리업무,조직의 일반관리(인사 재정 총무 등) 등을 고려하여 체계적으로 통합하는 것을 의미한다.
관리운영기구에 노사대표의 참여를 확대하는 방안 역시 단기적인 방안과 장기적인 방안으로 구분하여 검토할 수 있다.
단기적으로는 현재 운영되고 있는 기구에 노사대표의 참여폭을 확대하되 노·사·정 대표가 각각 3분의 1씩 동수로 각종 위원회에 참여하는 방안,노·사·정·공익대표가 4분의 1씩 참여하고 공익대표는 노사단체에서 추천하는 방안이 검토될 수 있다.
○새 의사결정체 설립도
장기적으로는 새로운 의사결정기구를 설립하는 방안을 들 수 있다.즉,각 사회보험 관리운영기구에 대한 심의위원회 형태의 참여 대신 독일처럼 운영위원회와 이사회의 형태로 노사대표가 참여할 수 있도록 개편하는 것이다.
충남대 정연택 교수는 2일 대한상공회의소 회의실에서 노사관계개혁위원회(위원장 현승종) 주최로 열린 ‘사회보험 관리·운영제도 개선방향’이라는 주제의 토론회에서 주제발표를 통해 의료 국민연금 산재 고용보험 등 4대 사회보험의 적용·부과·징수업무의 통합과 관리운영에 노사대표의 참여 확대를 주장했다.정교수의 주제발표 내용을 간추린다.
지난 해 고용보험제도의 도입으로 우리나라도 선진국처럼 4대 사회보험 체계를 갖췄으나 관리운영체계의 비효율성과 노사참여의 제한 등으로 선진국에 비해 관리비가 몇배나 되는 등 심각한 문제점을 드러내고 있다.
보험자와 피보험자의 업무부담을 줄이면서 효율성을 높이려면 어떤 형태로든 현행 사회보험제도는 개선돼야 한다.
○체계통합 3가지 방안
4대 보험의 관리운영체계를 통합하는 방안으로는 첫째 단기적으로 보건복지부가 관장하는 국민연금과 의료보험을,노동부가 관장하는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을 묶는 방안을 고려할수 있다.
두번째로는 국민연금과 의료보험,고용보험을 한데 묶되 산재보험은 현행대로 유지하는 방안이다.셋째는 이들 4대 보험을 모두 묶는 방안이다.
내년부터 고용보험과 국민연금의 가입대상자를 확대하기로 한 점을 감안하면 행정적으로는 첫번째 안의 선택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첫번째 안이 채택되면 선진국에서 가장 바람직한 방안으로 채택하고 있는 세번째 안으로의 발전이 불가능한 문제점이 있다.
그렇다고 지금 당장 세번째 안을 채택하려면 각 사회보험별로 피보험자에게 적용하고 있는 상이한 소득기준부터 먼저 통일시켜야 한다.또 국민연금과 의료보험,고용보험은 사업장 관리와 인별관리를 하고 있으나 산재보험은 사업장 관리를 하고 있어 산재보험의 관리체계를 다른 보험과 동일한 체계로 전환해야 한다.이밖에 보험별로 상이한 납입일·징수방법을 통일하고 기구와 인원을 대폭 조정하는 한편 정보공유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납입일·징수방법 통일
다만 어떤 형태의 단기적인 처방이 내려지든,장기적으로는 4대 보험을 관장하는 현행 기구는 통합하는 방향으로 개편돼야 한다.이는 적용·부과·징수업무뿐 아니라 심사·부정수급예방을 포함한 급여지급업무,기금관리업무,조직의 일반관리(인사 재정 총무 등) 등을 고려하여 체계적으로 통합하는 것을 의미한다.
관리운영기구에 노사대표의 참여를 확대하는 방안 역시 단기적인 방안과 장기적인 방안으로 구분하여 검토할 수 있다.
단기적으로는 현재 운영되고 있는 기구에 노사대표의 참여폭을 확대하되 노·사·정 대표가 각각 3분의 1씩 동수로 각종 위원회에 참여하는 방안,노·사·정·공익대표가 4분의 1씩 참여하고 공익대표는 노사단체에서 추천하는 방안이 검토될 수 있다.
○새 의사결정체 설립도
장기적으로는 새로운 의사결정기구를 설립하는 방안을 들 수 있다.즉,각 사회보험 관리운영기구에 대한 심의위원회 형태의 참여 대신 독일처럼 운영위원회와 이사회의 형태로 노사대표가 참여할 수 있도록 개편하는 것이다.
1997-09-03 10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