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한부 ‘부도유예협약’ 언제 폐지될까

시한부 ‘부도유예협약’ 언제 폐지될까

오승호 기자 기자
입력 1997-09-02 00:00
수정 1997-09-0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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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충격 감안 마지못한 보완/길어야 내년말까지 존속될듯

지난 4월 도입된 부도유예협약이 논란 끝에 폐지하지는 않기로 결론이 났다.그렇다면 이 협약은 과연 언제까지 존속될까.

1일 제시된 이 협약의 보완 내용을 보면 협약이 앞으로 계속해서 유지되지는 않을 것이라는 뉘앙스가 내포돼 있다.현 시점에서 협약을 폐지할 경우 금융시장 등에 끼칠 충격을 감안해 보완키로 결정했음을 엿보게 하는 대목이 적지 않다.

즉 협약 개정으로 앞으로 협약 적용 대상으로 지정될 업체는 종전보다는 훨씬 줄어들 것이 틀림없어 보인다.대표적인 예가 채권확보 징구서류의 제출시기를 앞당긴 것과 채권확보 서류의 내용을 크게 늘린 것이다.

부도협약 개정안은 제1차 대표자 회의는 소집을 통보한 날부터 10일 이내라고 못박고 있다.따라서 앞으로는 협약 적용 대상으로 지정되기 위해서는 1차 대표자 회의가 열리기 10일 이내에 해당 업체는 주식 포기각서나 경영권 포기각서는 물론 인원감축 및 임금삭감에 따른 노조동의서를 채권단에 제출해야 한다.해당업체가 이기간 안에 이를 충족하지 못하면 협약 적용 대상에서 배제된다.

이에 대해 금융계에서는 “채권단이 부실징후 기업을 부도협약 적용 대상으로 지정하기 이전에 해당 업체와 극비리에 물밑 접촉을 거쳐 채권확보 서류의 제출 여부에 대해 미리 최고 경영진의 결단을 받아내는 방식으로 일을 풀어나갈 것”이라고 전망했다.그러나 현실적으로 회의 소집을 통보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경영권 또는 주식포기각서나 노조의 동의서를 받아내기란 쉽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따라서 금융계에서는 부도유예협약을 이같이 까다롭게 적용키로 한 것은 협약 폐지의 전단계 수순으로 보고 있다.협약의 존속 시기는 최대 내년 연말까지로 전망한다.

은행연합회 노형권 상무는 “부도유예협약을 도입한 것은 채권금융기관들이 너무 많기 때문”이라며 “한 업체의 채권금융기관이 불과 몇 개밖에 안되면 해당금융기관과 업체가 알아서 처리하면 되지만 그렇지 않기 때문에 협약을 도입한 것”이라고 말했다.

궁극적으로는 협약을 폐지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 내년이면 빚어진다는 것이다.은행연합회 노상무는 “내년에 경기가 좋아지게 되면 협약적용 대상 기업은 상대적으로 줄어들게 되며 내년 12월부터 외국은행 현지법인의 국내진출이 허용되는 등 금융시장이 개방되면 협약 가입 대상 금융기관에 대한 형평성 문제가 제기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즉 현재 국내금융기관으로만 한정하고 있는 협약 가입 대상 금융기관을 내년 12월 이후 외국금융기관으로까지 확대할 수는 없게 된다는 것이다.<오승호 기자>
1997-09-02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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