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도 법제연 연구원 ‘지자제 공청회’발제 요지

박영도 법제연 연구원 ‘지자제 공청회’발제 요지

입력 1997-08-15 00:00
수정 1997-08-1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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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투표법 선결과제 많다”

한국지방행정연구원(원장 임경호)은 지난 13일 대전 시민회관에서 ‘지방자치발전 10대과제 공청회’를 열고 주민투표법 제정 등 정책결정과정의 주민 참여 방안을 논의했다.박영도 한국법제연구원 수석연구원이 발제한 ‘주민의 직접참여통로 확대’를 요약한다.

주민투표법의 제정은 문제의 해결이 아니라 문제의 제기이다.

주민투표법의 제정은 여론의 환기,반대여론의 결집 등 정치적 운동론으로서 매우 의미가 크며 여론의 관심도 있으나 법적 시점에서 보면 많은 과제를 안고 있다.

주민투표법을 제정하는 경우 어떠한 사항을 어떠한 경우에 주민투표에 넘기는 것이 적당하며 또한 유효한가를 면밀히 검토하고 일단 주민투표를 실시한 이상 결론을 확실히 실현할 수 있도록 구조를 정밀하게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

○사항별 적합성 고려

현 단계에서 지방자치를 확립하기 위해 우선 지방자치의 본질에 비추어 허용되는 것과 허용되지 않는 것을 명확히 식별한 다음 자치단체의 정책결정에 주민의 의견이 반영되지 않은 요소(다양한 기관위임사무가 존재하는 중앙집권적 행정체계,지역주민의 의사를 수렴 통합하는 지방의회의 기능약화,선거과정에 있어 정당 후보자의 선택에 정책본위보다는 인물 정당 중심의 선거)의 근본적 수정에 노력해야 한다.

이를 위해 주민투표법의 제정논의에 있어 현행법제에 상응하는 본질적 논점을 세부적으로 분석하는 한편 제도의 도입을 검토하는 경우 선진국의 선례를 냉정하게 재검토하고 문제점을 타산지석으로 검증 분석해야 한다.

구체적으로 주민투표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는 무엇인가,어떠한 상항이 주민투표에 적합한가를 고려해야 하는 것은 당연하다.

뿐만 아니라 주민투표의 결과는 참가자의 지역과 범위가 중요하므로 어떠한 범위의 사람들을 참가시켜야 공정한 결과가 도출될 것인가를 사항별로 검토하고 주민투표로서는 어떠한 사항을 어떻게 묻는 것이 좋은가,사전에 어느 정도의 기간을 두는 것이 적당한가,준비기간 중에는 문제제기나 정보제공을 어느 정도 어떠한 절차로 행할 것인가 등의 기술적인 문제를 상세하게 검토해야 한다.나아가 진정한 합의를 이루기 위해 결정을 단순다수결로 할 것인가 특별다수결로 할 것인가도 주제별로 고려하지 않으면 안된다.

○지나친 기대는 금물

특히 지방자치단체의 주민투표의 경우 국가와의 관계에서 해결할 수 있는 것과 그렇지 아니한 것이 있으므로 지나치게 기대할 것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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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7-08-15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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