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의 스포츠지 편집국장 기소를 보며/정대철 교수(기고)

검찰의 스포츠지 편집국장 기소를 보며/정대철 교수(기고)

정대철 기자 기자
입력 1997-08-05 00:00
수정 1997-08-0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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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대 잡으려다 초가삼간 태운다

정보사회의 문턱에서 겪어야 할 곤욕을 치르고 있다는 생각이 앞선다.최근 만화내용에 폭력과 성문제가 제기되면서 청소년에게 유해한 환경을 조성할 뿐아니라 이로 인한 가정적 사회적 폐해와 퇴행적인 청소년문제를 풀어보려는 의도를 모를리 없으나,기본권인 표현의 자유와 언론의 자유문제로 결부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만화작가들의 검찰 소환으로 만화 출판이 어지럽게 됐다.더우기 신문에 게재된 만화로 언론사 편집국장까지 수사대상으로 끌어들이게 된 상황은 ‘빈대 잡으려다 초가삼간 태운다’는 우려를 외면하기 어렵다.

표현의 자유나 언론의 자유가 보장돼야 하는 이유는 민주정치를 실현하는 기본 조건이기 때문이다.기본권이 전제되지 않고서는 개인의 생존권이나 사회 발전을 기대하기 어렵다.

표현의 자유에 대한 관점은 한 가지로 일치하지는 않지만 인간의 정신적 활동의 자유라고 보는데는 일치한다.표현행위는 개인이 품고 있는 의미와 정보를 외적으로 표현하는 명시행위로서 인간존재의 본질을 이루는 활동으로 보기도 한다.특히 민주정치에서 보호돼야 할 기본권으로,다만 영리적 행위까지 포함되느냐,그렇지 않느냐로 갈리고 있을 뿐이다.

지난달 1일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한 청소년보호법이 공포되면서 이 법에 대한 반론은 크게 일지 않았었다.방치된 사회악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는 오히려 때늦은 감이 없지 않다.

그러나 근본적 치유보다는 강력 처방으로 단시일에 효과를 기대하는데 문제가 있다.지금까지 우리 사회는 문제의 소지가 분명한데도 이를 제재하거나 줄이려는 노력은 하지 않고 일망타진에 연연한 강력 처방에 의존해 왔다.70년대 비디오에 대한 단속이 대표적인 예다.사회적 ‘탕아’로 몰아간 뒤 강력한 단속을 폈었다.강력한 처방의 결과는 다른 한쪽에서 선의의 피해자를 동반하게 마련이다.이에 따른 반대의견도 낳고 본질을 호도하는 앙금을 남게 한다.

음란이나 폭력에 대한 법적 보호를 주장할 사람은 없다.또 긍정적으로 평가하려는 사회도 없을 것이다.이들을 단속하는 자율적 타율적 심의기구나 유통과정에서 단계적인 처방이 불가능했다는 문제를 심각한 것으로 받아들여야 한다.나아가 법적 제재가 미약했던지 아니면 이들을 심의하고 통제하는 관리적 측면에 문제가 있었을 것이라는 생각을 해야 한다.

언론은 음란과 폭력으로 얼룩져서는 안된다.언론이 상업성에 치우쳐 온 결과가 이렇게 마무리돼서도 안된다.이런 파장이 언론의 다른 부분까지 파고 들기 때문이다.음란과 폭력에 대한 사회적 도덕과 윤리의 척도를 넓힐 필요가 있다.

21세기의 사회 변모를 추동하는 분야는 한정적인 ‘우리식’으로는 감당하기 어렵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사회의 기축을 흔들기보다는 기본을 존중하고 문제를 해소하려는 방식이 옳다고 본다.<한양대·신문방송학>
1997-08-05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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