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판식품 무더기 부적합 판정

시판식품 무더기 부적합 판정

입력 1997-07-30 00:00
수정 1997-07-3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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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식품 등 340종 대장균·납 초과검출/식품안전본부,제조·영업정지 등 행정처분

식품의약품안전본부는 최근 건강식품 고추장 도시락 음용수 냉면육수 아이스크림 등 7천41건을 수거해 검사한 결과 유명회사 식품이 포함된 340건이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고 29일 밝혔다.

풀무원의 ‘풀무원칼슘’ ‘다이어트 바닐라 맛’ ‘생칼국수’와 장수식품의 냉면과 쫄면은 대장균의 규정 이상 검출로,보령제약의 건강식품 ‘보령 스피라’와 조선무약의 ‘솔표 스피루나’는 산가기준 초과로 15일씩의 품목 제조정지 처분을 받았다.

종근당건강의 특수영양식품 ‘퀸터치’는 대장균의 과다 검출로,건강보조식품 ‘베아민’도 산가기준 초과로 신선도가 떨어져 같은 처분을 받았다.

군인공제회의 복숭아 과즙음료는 납성분이 기준을 초과해 1개월간의 제조정지처분을,춘천 양봉축협의 토종벌꿀은 함량 부적합으로 제품 폐기처분과 함께 2개월간의 제조정지처분을 받았다.

홍익회 등 4개 업체의 도시락도 대장균 초과로 15일간의 제조정지처분을,매일유업이 수입한 종이컵은 재질불량으로 5일간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다.



제주 서귀포시 하얏트리전시호텔,강원도 춘천시의 국립정신병원과 강촌골프클럽은 음용수에서 대장균이 지나치게 많이 나와 시정명령을 받았다.<문호영 기자>
1997-07-30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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