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검찰총장 “루머유포 구속수사”/악성 유언비어사범 무기한 단속

김 검찰총장 “루머유포 구속수사”/악성 유언비어사범 무기한 단속

입력 1997-07-26 00:00
수정 1997-07-2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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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25일 기업부도설과 관련한 악성 유언비어를 퍼뜨리면 형법의 신용훼손 및 명예훼손,업무방해 혐의 등을 적용해 모두 구속수사하기로 했다.또 내부자 거래와 시세조종 등 증권거래법 위반행위는 행위자 뿐 아니라 소속 법인체도 함께 사법처리키로 했다.

김기수 검찰총장은 이날 서울지검에 기업부도설 관련된 악성 유언비어 사범을 무기한 단속하라면서 이같이 지시했다.

김총장의 이번 지시는 기아사태 이후 증권가 등에서 특정기업의 부도가 임박했다는 등 악성 유언비어가 광범위하게 유포되면서 해당기업의 자금난이 가중되는 등 심각한 부작용이 빚어짐에 따라 취해진 것이다.

서울지검 특별범죄수사본부는 이에 따라 ‘기업활동 저해사범 단속반’을 중심으로 재정경제원 증권감독원 경찰청 등 유관기관과 함께 유언비어가 근절될 때까지 무기한 합동단속을 펴기로 했다.<박현갑 기자>

1997-07-26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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