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은 내년부터 주민등록증이 전자주민카드로 바뀜에 따라 주민카드에 운전면허 관련자료를 수록·교부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마련,8일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은 국회에서 통과되면 내년 4월부터 시행된다.전자주민카드는 내년 4월부터 9월까지 제주도에서 시범발급되며 이후 전국으로 확대돼 99년 6월 발급이 완료된다.
개정안은 주민카드를 갖고 있는 사람이 운전면허시험에 합격하면 운전면허증을 따로 발급하지 않고 주민카드에 운전면허에 관한 자료를 전산입력해 교부토록 했다.<김태균 기자>
개정안은 국회에서 통과되면 내년 4월부터 시행된다.전자주민카드는 내년 4월부터 9월까지 제주도에서 시범발급되며 이후 전국으로 확대돼 99년 6월 발급이 완료된다.
개정안은 주민카드를 갖고 있는 사람이 운전면허시험에 합격하면 운전면허증을 따로 발급하지 않고 주민카드에 운전면허에 관한 자료를 전산입력해 교부토록 했다.<김태균 기자>
1997-07-09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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