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민련,대북성금 불법 송금/조총련에 3차례 1천3백만원 보내

범민련,대북성금 불법 송금/조총련에 3차례 1천3백만원 보내

입력 1997-07-01 00:00
수정 1997-07-0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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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측의장대행 추적,서울지부 처장 구속

이적단체인 ‘조국통일 범민족 연합’(범민련) 남측본부가 북한동포돕기 성금을 모아 조총련에 불법 송금한 사실이 공안당국에 적발됐다.

서울지검 공안2부(신건수 부장검사)는 30일 범민련 남측본부가 지난 4월부터 북한동포돕기 모금 운동으로 2천7백만원을 모아 이 가운데 1만5천달러(1천3백여만원)를 “범민련 북측본부에 전달해 달라”며 조총련 산하조직인 ‘재일조선인 평화통일협의회’에 송금한 사실이 드러났다고 밝혔다.

북한동포돕기 성금이 대한적십자사를 거치지 않고 곧장 반국가단체로 건너간 사실이 적발되기는 처음이다.

검찰은 이에 따라 범민련 남측본부 의장 권한대행 이종인(74) 상임 부의장 이천재씨(66)에 대해 국가보안법 위반(편의제공 등)혐의로 구속 영장을 미리 발부받아 검거에 나섰다.지난 21일에는 범민련 남측본부 서울시지부 사무처장 민경우씨(32)를 같은 혐의로 구속했다.

이씨 등은 지난 4월28일 모 일간지에 북한동포돕기 모금 광고를 내 2개월 남짓 일반인과 회원들로부터 2천7백만여만원을 거둔뒤 3차례에 걸쳐 5천달러씩 재일조선인 평화통일협의회 사무국장 이동기씨(65)에게 불법 송금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5월8일 주택은행 방배지점,5월19일 주택은행 종로지점,6월19일 한일은행 종로6가 지점을 통해 각각 송금됐으며 북한 국적을 갖고 있는 이동기씨가 개설한 일본 사쿠라은행 다카다노바바 지점으로 입금된 사실이 확인됐다고 말했다.모금액 가운데 송금하고 남은 1천4백여만원의 용처에 대해서는 수사중이다.

검찰은 이들이 지난 4월부터 조총련 정치국 부장 박용씨와 50여차례에 걸쳐 전화 통화와 팩스를 교환한 사실을 밝혀내고 북한측의 지시를 받고 모금운동을 했는지 여부를 집중적으로 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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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측·북측·해외본부로 구성된 범민련은 조선노동당 통일전선부 산하 조국평화통일위원회(조평통)를 상위조직으로 둔 이적단체이다.<박은호 기자>
1997-07-01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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