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태수 리스트」에 올랐던 정치인 33명 가운데 알선수재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정치인 8명에 대한 첫 공판이 16일 서울지법 형사합의30부(재판장 손지열 부장판사)심리로 열렸다.
이날 재판에는 문정수 부산시장,국민회의 김상현(서울 서대문갑)·신한국당 노승우 의원(서울 동대문갑) 및 최두환·박희부·하근수·정태영·김옥천 전 의원 등 8명과 이들에게 돈을 준 정태수 한보그룹 총회장 등 모두 9명의 피고인이 법정에 나와 검찰측 직접신문을 받았다.
문피고인은 95년 6월 부산시장 선거를 앞두고 한보그룹 김종국 전 재정본부장으로부터 현금 2억원이 든 사과상자를 받은 혐의로 기소됐으나,『한보측의 돈을 받은 사실이 일체 없으며,사과상자는 본 적도 없다』며 공소사실을 전면 부인했다.<박은호·김상연 기자>
이날 재판에는 문정수 부산시장,국민회의 김상현(서울 서대문갑)·신한국당 노승우 의원(서울 동대문갑) 및 최두환·박희부·하근수·정태영·김옥천 전 의원 등 8명과 이들에게 돈을 준 정태수 한보그룹 총회장 등 모두 9명의 피고인이 법정에 나와 검찰측 직접신문을 받았다.
문피고인은 95년 6월 부산시장 선거를 앞두고 한보그룹 김종국 전 재정본부장으로부터 현금 2억원이 든 사과상자를 받은 혐의로 기소됐으나,『한보측의 돈을 받은 사실이 일체 없으며,사과상자는 본 적도 없다』며 공소사실을 전면 부인했다.<박은호·김상연 기자>
1997-06-17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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