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어민들 압력에 협상타결 서둘러/정부,외교분쟁 안되게 적극대처 방침
13일 열린 한·일 3차 어업실무자회의는 일본측이 회담전 새 한일어업협정 협상이 타결되지 않을 경우 현행 협정폐기까지 불사한다는 입장을 보여 관심을 모았다.
일본정부는 지난해 배타적경제수역(EEZ)법안 발효(7월20일)이후 1년이내 어업협정을 체결한다는 조건으로 법안을 통과시킨 정당들의 압력을 받아오는 7월20일을 협상시한으로 잡고 조급함을 드러냈다.
지난 65년 양국간에 체결된 어업협정에 따르면 어느 한쪽이 협정페기를 시사하면 1년뒤 자동폐기토록 돼있다.만약 이 협정이 폐기되면 양국은 국내법에 따라 중간선원칙에 의해 자기쪽 수해에 들어온 타국의 어선을 불법어로로 규정할 수 있다.이 경우에 일본 근해에서 고기잡이하는 우리 어선이 훨씬 많기 때문에 우리쪽 피해가 매우 커질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일본이 일방적으로 폐기를 통보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는게 외무부의 판단이다.외무부 관계자는 『일본정계와 어민들은 협상이 순조롭게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현행 협정을 폐기해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정부가 직접 이같은 의사를 표현할만큼 외교분쟁으로 비화시키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일본이 다음달까지 회담 횟수를 늘려 협상을 서두를 경우 회담에는 응하되 「EEZ협상이 장기화됨에 따라 잠정안을 마련하자」는 일본의 제안은 여전히 받아들일수 없다고 밝혔다.<서정아 기자>
13일 열린 한·일 3차 어업실무자회의는 일본측이 회담전 새 한일어업협정 협상이 타결되지 않을 경우 현행 협정폐기까지 불사한다는 입장을 보여 관심을 모았다.
일본정부는 지난해 배타적경제수역(EEZ)법안 발효(7월20일)이후 1년이내 어업협정을 체결한다는 조건으로 법안을 통과시킨 정당들의 압력을 받아오는 7월20일을 협상시한으로 잡고 조급함을 드러냈다.
지난 65년 양국간에 체결된 어업협정에 따르면 어느 한쪽이 협정페기를 시사하면 1년뒤 자동폐기토록 돼있다.만약 이 협정이 폐기되면 양국은 국내법에 따라 중간선원칙에 의해 자기쪽 수해에 들어온 타국의 어선을 불법어로로 규정할 수 있다.이 경우에 일본 근해에서 고기잡이하는 우리 어선이 훨씬 많기 때문에 우리쪽 피해가 매우 커질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일본이 일방적으로 폐기를 통보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는게 외무부의 판단이다.외무부 관계자는 『일본정계와 어민들은 협상이 순조롭게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현행 협정을 폐기해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정부가 직접 이같은 의사를 표현할만큼 외교분쟁으로 비화시키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일본이 다음달까지 회담 횟수를 늘려 협상을 서두를 경우 회담에는 응하되 「EEZ협상이 장기화됨에 따라 잠정안을 마련하자」는 일본의 제안은 여전히 받아들일수 없다고 밝혔다.<서정아 기자>
1997-06-14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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