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주 배당금결정/상장사협에 시정령/공정위

우선주 배당금결정/상장사협에 시정령/공정위

입력 1997-06-10 00:00
수정 1997-06-10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구글에서 서울신문 먼저 보기
공정거래위원회는 9일 한국상장회사협의회가 우선주의 최저 배당률을 9% 이상으로 정해 상장회사에 통보한 행위는 공정거래법상 사업자의 활동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에 해당된다며 시정조치를 내렸다.

1997-06-10 9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