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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9일 한국상장회사협의회가 우선주의 최저 배당률을 9% 이상으로 정해 상장회사에 통보한 행위는 공정거래법상 사업자의 활동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에 해당된다며 시정조치를 내렸다.1997-06-10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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