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 8명 불구속기소/「정태수 리스트」 수사 종결/검찰

정치인 8명 불구속기소/「정태수 리스트」 수사 종결/검찰

입력 1997-05-23 00:00
수정 1997-05-23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임춘원 전 의원 기소 보류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심재륜 검사장)는 22일 이른바 「정태수 리스트」에 오른 정치인 33명 가운데 문정수 부산시장과 국민회의 김상현 의원(서울 서대문 갑) 등 8명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의 뇌물수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한보로부터 1천만원을 받은 임춘원 전 의원은 추가 조사를 한 뒤 기소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김수한 국회의장과 신한국당의 김덕룡(서울 서초 을) 김윤환(경북 구미 을) 김명윤 의원(전국구) 등 나머지 24명은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검찰은 무혐의 처분 정치인들에게는 국세청과 협의해 증여세를 추징키로했다.

검찰은 기소대상자를 한보로부터 받은 돈의 많고 적음을 떠나 국정감사 무마 등 직무 관련성 여부를 기준으로 정했다고 밝혔다.

기소된 정치인은 문시장과 김의원 이외에 신한국당의 노승우 의원(서울 동대문갑)과 박희부 전 의원,국민회의의 최두환 전 의원,자민련 정태영 전 의원,옛 민주당의 하근수·김옥천 전 의원으로 여당 3명,야당 5명이다.

이 가운데 문시장에게는 뇌물수수죄 가운데서도 사전수뢰 혐의가 적용됐다.

형법 129조 2항은 「공무원이 될 자가 그 담당할 직무에 관하여 청탁을 받고 뇌물을 수수,요구 또는 약속한 후 공무원이 된 때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사전수뢰 혐의가 적용된 것은 문시장이 처음이다.

심재륜 중수부장은 여야간 형평성 시비와 관련,『정치인 33명을 소환해 8명을 사법처리한 것은 헌정 사상 초유의 일』이라면서 『전체적인 맥락에서 냉정하고 객곽적인 시각으로 평가해달라』고 주문했다.

그는 『입법 미비로 선거 기간중 개인적으로 금품을 수수한 행위는 처벌할 수 없게 돼 있다』면서 『돈을 받은 정치인은 모두 처벌해야 한다는 국민 여론과 현행법 사이에서 많은 고민을 했다』고 덧붙였다.

한편 검찰은 이날 김현철씨와 김기섭 박태중씨를 재소환,92년 대선 이후 운용해온 1백45억원대 비자금의 출처와 사용처를 추궁했다.<박현갑·박은호 기자>
1997-05-23 1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불장인 국내증시에서 여러분의 투자성적은 어떤가요?
코스피가 사상 최고치를 거듭 경신하며 5000선에 바짝 다가섰다. 연초 이후 상승률은 15% 안팎으로, 글로벌 주요 증시 가운데 가장 가파르다. 하지만 개인투자자 수익률은 외국인의 절반에 그치고 있다. 여러분의 수익률은 어떤가요?
1. 수익을 봤다.
2. 손해를 봤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