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쓰레기 줄이기 모범음식점/새달부터 수도료 감면

음식쓰레기 줄이기 모범음식점/새달부터 수도료 감면

입력 1997-05-07 00:00
수정 1997-05-0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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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이달중 기준 마련

빠르면 다음달부터 음식물쓰레기 줄이기 운동에 솔선수범하는 업소도 모범 음식점으로 지정돼 수도료 감면 등의 혜택을 받는다.

환경부와 보건복지부는 6일 이달중 모범 음식점 지정 기준을 개정,좋은 식단제 실시 및 음식물쓰레기 줄이기 실천 항목을 포함시키기로 했다고 밝혔다.이제까지는 보건복지부 및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위생점검에서 우수 판정을 받은 업소들이 모범 음식점으로 지정돼 왔다.

이와 함께 현재 좋은 식단제의 유형에서 제외했던 한정식과 일식의 반찬을 일정 가지수 이내로 제한한 모범식단의 유형을 개발,보급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20∼30가지 반찬을 제공,엄청난 양의 음식물쓰레기를 배출하는 주범으로 꼽혔던 한정식의 반찬수가 대폭 줄어들 전망이다.일식집에서 생선회 등을 주문받으면 추가로 여러 가지 서비스 음식을 내주는 관행도 크게 바뀔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또 음식의 이름과 가격을 표시한 좋은 식단의 기본 모형,또는 사진 등을 음식점 입구에 전시하도록 권장하기로 했다.

특히 일정 규모 이상의 음식점에 영업허가를 내줄때 기본 반찬에 대한 공동 찬기 사용,음식별 식단 모형 전시 등의 실천 사항을 「영업자 준수사항」에 포함시키기로 했다.

이밖에 결혼식장에서 음식을 제공하는 대신 간소한 답례품을 제공토록 하고 예식장 대여료도 현실화하도록 유도하기로 했다.

현재 일부 예식장들은 500인 이상의 음식을 주문받으면 예식장 대여료를 20만원 정도로 싸게 받는 대신 1천5백만원 이상을 음식값으로 챙기고 있다.<김인철 기자>
1997-05-07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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