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계 부조리 뿌리뽑는다/서울시교육청

교육계 부조리 뿌리뽑는다/서울시교육청

입력 1997-04-13 00:00
수정 1997-04-1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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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업중 학습지 등 부교재 사용금지/교사촌지·교복선정 금품수수 고발조치/수시로 암행감찰… 「고발센터」 운영 활성화

일부 교사들의 촌지수수,부교재 및 교복 선정을 둘러싼 금품수수 등 교육 부조리에 대한 단속이 대폭 강화된다.적발된 비위 교직원 및 관계자들은 사안에 따라 중징계 뿐만 아니라 고발 조치까지 당한다.

서울시교육청(유인종 교육감)은 12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교육 부조리 근절대책」을 마련,일선 학교에 시달했다.

교육 부조리 예방을 위해 교원 자정운동을 펼치자는 류교육감의 호소문도 일선 교사들에게 오는 15일쯤 보낼 예정이다.

대책에 따르면 새학기나 스승의 날,명절 및 연말연시 등을 맞아 촌지를 받거나 학교 행사경비를 은근히 요구하는 등 일체의 촌지수수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부조리 근절를 위해 장학지도와 감사,암행감찰 등 단속 활동을 수시로 실시하고 교육 부조리 고발센터의 운영도 활성화시켜 감시기능을 높이기로 했다.교직원들에 대한 직무교육과 함께 의식개혁 운동을 병행할 계획이다.

교복 및 체육복,부교재 선정때 특정업자와 결탁하는 행위를 막기 위해 교육법 시행령대로 학교운영위원회나 교복선정위원회 등의 심의를 반드시 거치도록 했다.특히 정규수업시간 중에는 학습지 등의 부교재 사용을 일체 못하도록 했다.

할당 모금 등 학부모회나 육성회를 통한 변칙적인 찬조금 모금행위에 대해서도 감독·감사를 강화,부당징수한 찬조금을 전부 반환토록 하는 한편 관련자 전원을 문책할 방침이다.규모가 크거나 고질적 행위로 드러나면 고발하기로 했다.

수학여행과 학생수련회때 학생 간부를 통해 교사 접대비나 선물비용을 걷는 행위,숙박업소 및 여행사 선정때 금품을 수수하는 행위 등도 엄단키로 하고 여행사 선정 등은 경쟁입찰토록 유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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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청 관계자는 『새학기를 맞아 교사들의 촌지 수수 등 고질적인 관행이 다시 고개를 들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모든 행정력을 동원,이 기회에 교육계 부조리를 척결할 방침』이라고 밝히고 『학부모들도 교육계의 자정운동에 동참해 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박홍기 기자>
1997-04-13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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