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씨 부자 다른 구치소 수감/수사 이모저모

정씨 부자 다른 구치소 수감/수사 이모저모

입력 1997-03-29 00:00
수정 1997-03-2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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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보사건을 재수사중인 대검 중수부는 28일 한보그룹 정보근 회장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의 횡령 혐의 등으로 구속하는 등 한보 비리 관련 인사들에 대한 2차 대규모 사법처리의 고삐를 죄기 시작했다.

○…한보그룹 정태수 총회장 일가에 대해 법인세 등 탈세액 4천3백여억원을 징수하는 방식으로 전 재산을 국고에 환수하겠다고 밝힌 검찰은 이같은 조치가 법률적으로 하자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자 조목조목 반박하는 등 전례 없이 강력하게 대응.

검찰 관계자는 정씨 일가가 법률적으로 한보그룹 상장법인에 부과되는 법인세는 납부할 의무가 없다는 주장에 대해 『수사결과 지출 과다계상 등 문제점이 발견되면 검찰은 이를 국세청에 통보하고,국세청은 이를 근거로 납세의무자로부터 징수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강조.

국세청도 긴급 해명자료를 통해 『법인인 (주)한보가 1차 납세 의무자지만,2차 납세의무자는 정씨 일가』라고 설명.

한편 검찰의 고위관계자는 정씨 일가의 재산동결과 압류조치,정보근회장의 구속과 관련,『검찰의 위상이 추락하고검찰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가 떨어지는 상황에서 더이상 국가경제와 정치권을 돌아볼 여유가 없다』고 강력한 수사의지를 표명.

○…검찰은 이 날 정보근 한보그룹 회장을 아버지 정 총회장이 수감돼 있는 서울 구치소와 동떨어진 영등포구치소에 수감.

이는 검찰이 정 총회장 일가를 봐주고 있다는 국민들의 의혹도 불식시키고 정씨 부자가 지금까지 줄곧 입을 맞춰가며 혐의를 부인해 온 점 등을 감안했다는 후문.

○…한보 재수사 착수 이후 지금까지 은행 대출담당 실무자급이 주로 소환됐으나 이날 상오에는 대출과정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한 박석태 전 제일은행 상무와 전 산업은행 부산지점장 등 8명이 소환돼 대출관련 수사가 상당히 진전됐음을 시사.<강동형·김태균 기자>
1997-03-29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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