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근무기강 암행감찰/새달부터/부서 이탈·금품수수 등 중징계

공무원 근무기강 암행감찰/새달부터/부서 이탈·금품수수 등 중징계

입력 1997-03-24 00:00
수정 1997-03-24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정부는 한보사태 등 어수선한 사회분위기와 맞물려 공무원들의 복무기강이 크게 이완됐다고 보고 복무기강에 대한 집중점검을 벌여 적발되면 일벌백계 차원에서 엄중 징계키로 했다.

김한규 총무처장관은 23일 근무지 무단이탈과 정치적 상황에 편승한 「줄서기」 등 복무기강 해이행위를 집중 점검하라는 내용의 「공무원 복무기강강화지침」을 각 부처에 시달했다.

정부는 4월초부터 총리실,내무부,총무처 등 사정관련기관 합동으로 「복무기강 합동점검반」을 편성,각 부처와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암행감찰활동에 나서기로 했다.

이 점검에서 적발되는 공직자에 대해서는 파면,해임,정직 등 중징계 조치를 내리는 한편 해당 기관장도 관리책임을 물어 문책키로 했다.

중점 단속사항은 ▲금품수수 ▲근무지이탈 및 출장을 빙자한 사적 용무 ▲근무시간중 경조사 참석 또는 도박행위 ▲업무태만 및 보신행위 ▲점심시간 미준수와 당직근무중 음주행위 ▲업무기밀 누설 등이다.<서동철 기자>

1997-03-24 1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결혼식 생략? '노웨딩'에 대한 여러분 생각은?
비용 문제 등으로 결혼식을 생략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 노웨딩에 대한 여러분은 생각은?
1. 결혼식 굳이 안해도 된다.
2. 결혼식 꼭 해야 한다.
-->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