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체적 혐의·증거 드러나면 재소환방침
검찰이 김영삼 대통령의 차남 현철씨에 문제로 다시 긴장하고 있다.현철씨를 둘러싸고 끊임없이 의혹이 제기되고 있기 때문이다.
최병국 대검중수부장은 12일 「현철씨가 한보그룹 정보근 회장과 절친하게 지냈다」는 서울 송파구 G 남성클리닉 원장 박경식씨의 폭로와 관련,『언론이 돈키호테 같은 사람의 말만 믿고 왜 검찰의 말은 믿지 않느냐』고 강조했다.최부장은 그러면서도 세간에 떠도는 의혹에 대해서는 『설만으로는 수사할 수 없다』고 말했다.
하지만 현철씨를 둘러싼 각종 설에 대한 검찰의 대응이 조금씩 변하고 있음을 감지할 수 있다.박씨가 현철씨와 정회장과의 유착설을 제기하자마자 정회장과 리츠 칼튼 호텔관계자들을 전격적으로 소환,박씨 주장의 진위 여부를 확인한 것도 검찰의 변화를 읽게 하는 대목이다.
정회장 등에 대한 조사에서는 현철씨와의 유착관계는 확인하지 못했지만 정회장 형제 4명이 모두 호텔 헬스클럽 회원권을 갖고 있을 뿐만아니라 현철씨의 측근인 박태중씨(38)가 회원권을보유하고 있는 사실도 확인했다.
따라서 검찰은 현철씨를 둘러싼 의혹에 대해 폭넓게 진상 조사를 하면서 새로운 폭로나 양심 선언이 있을 것에 대비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언제든지 증거물과 금품수수의 단서가 될 수 있는 구체적인 의혹들이 제기돼 현철씨를 재소환하는 상황이 벌어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검찰은 특히 내부적으로 현철씨가 각료 및 군 고위직 인사 등에 광범위하게 개입했다는 의혹과 관련,금품 수수의 단서에 대해 조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그러나 현철씨가 인사에 개입하고 금품을 받았을 경우,특정범죄가중처벌법의 알선수재죄로 처벌할 수는 있지만 이를 증명하기까지는 상당한 어려움을 따를 것으로 보고 있다.
최명선 대검 차장도 『현철씨가 인사청탁을 했다 하더라도 돈을 받았겠느냐』고 반문하고 『순수하게 자기 사람을 심기 위해 인사에 개입했다면 도덕적인 책임은 있을지언정 사법처리는 어렵다』고 밝혔다.
그러나 구체적인 의혹이 드러나면 언제라도 현철씨를 재수사하겠다는 뜻은 분명히 읽을수 있다.최중수부장은 『범죄구성 요건에 해당하는 사실이 드러날 경우 언제든지 수사에 착수할 자세가 돼 있다』면서 『언론도 설만 제기하지 말고 구체적인 증거를 제시해 달라』고 말했다.<강동형 기자>
검찰이 김영삼 대통령의 차남 현철씨에 문제로 다시 긴장하고 있다.현철씨를 둘러싸고 끊임없이 의혹이 제기되고 있기 때문이다.
최병국 대검중수부장은 12일 「현철씨가 한보그룹 정보근 회장과 절친하게 지냈다」는 서울 송파구 G 남성클리닉 원장 박경식씨의 폭로와 관련,『언론이 돈키호테 같은 사람의 말만 믿고 왜 검찰의 말은 믿지 않느냐』고 강조했다.최부장은 그러면서도 세간에 떠도는 의혹에 대해서는 『설만으로는 수사할 수 없다』고 말했다.
하지만 현철씨를 둘러싼 각종 설에 대한 검찰의 대응이 조금씩 변하고 있음을 감지할 수 있다.박씨가 현철씨와 정회장과의 유착설을 제기하자마자 정회장과 리츠 칼튼 호텔관계자들을 전격적으로 소환,박씨 주장의 진위 여부를 확인한 것도 검찰의 변화를 읽게 하는 대목이다.
정회장 등에 대한 조사에서는 현철씨와의 유착관계는 확인하지 못했지만 정회장 형제 4명이 모두 호텔 헬스클럽 회원권을 갖고 있을 뿐만아니라 현철씨의 측근인 박태중씨(38)가 회원권을보유하고 있는 사실도 확인했다.
따라서 검찰은 현철씨를 둘러싼 의혹에 대해 폭넓게 진상 조사를 하면서 새로운 폭로나 양심 선언이 있을 것에 대비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언제든지 증거물과 금품수수의 단서가 될 수 있는 구체적인 의혹들이 제기돼 현철씨를 재소환하는 상황이 벌어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검찰은 특히 내부적으로 현철씨가 각료 및 군 고위직 인사 등에 광범위하게 개입했다는 의혹과 관련,금품 수수의 단서에 대해 조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그러나 현철씨가 인사에 개입하고 금품을 받았을 경우,특정범죄가중처벌법의 알선수재죄로 처벌할 수는 있지만 이를 증명하기까지는 상당한 어려움을 따를 것으로 보고 있다.
최명선 대검 차장도 『현철씨가 인사청탁을 했다 하더라도 돈을 받았겠느냐』고 반문하고 『순수하게 자기 사람을 심기 위해 인사에 개입했다면 도덕적인 책임은 있을지언정 사법처리는 어렵다』고 밝혔다.
그러나 구체적인 의혹이 드러나면 언제라도 현철씨를 재수사하겠다는 뜻은 분명히 읽을수 있다.최중수부장은 『범죄구성 요건에 해당하는 사실이 드러날 경우 언제든지 수사에 착수할 자세가 돼 있다』면서 『언론도 설만 제기하지 말고 구체적인 증거를 제시해 달라』고 말했다.<강동형 기자>
1997-03-13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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