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제 보완과 조세정의(사설)

실명제 보완과 조세정의(사설)

입력 1997-03-07 00:00
수정 1997-03-0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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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내에서 금기시되던 금융실명제보완이 신임경제부총리에 의해 제기돼 관심을 끈다.강경식 부총리 겸 재정경제원장관은 5일 『80년대 추진한 금융실명제는 세제개혁의 하나로 추진되었으나 문민정부의 금융실명제는 개혁과 사정과정에서 비리를 척결하는데 초점을 맞추었기 때문에 보완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강부총리의 「실명제보완」은 이 제도의 궁극적인 목적인 지하경제를 양성화,소득에 걸맞게 세금을 내는 조세정의를 구현하자는 것으로 이해된다.현실명제는 일정액이상 자금(2억원)을 실명화할 경우 자금출처조사를 받는 등 탈세여부를 가리는데 역점이 두어진 감이 없지 않다.

사정차원에서 금융실명제가 실시됨으로써 차명예금과 사채가 거의 대부분 양성화되지 못하고 따라서 경제적 효과인 공평과세를 실현하지 못하면서 일부계층의 과소비를 조장하는 등 부작용을 야기시켰다는 지적이 있어온 것이 사실이다.신한국당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실명제보완이 필요하다고 주장해왔으나 정부는 그동안 개혁의 훼손을 이유로 반대해왔다.

여당은 무기명채권을 발행,지하자금을 양성화하여 사회간접자본투자와 중소기업 첨단기술개발기금으로 활용하고 금융소득에 대한 종합과세세율을 인하하거나 종합과세하한선(금융소득 4천만원)을 상향조정하자는 방안을 내놓고 있다.신임경제부총리가 실명제보완을 주장함에 따라 이제는 이런 제안에 대한 손질문제만이 남아 있다.

실명제는 경제논리에 맞게 지하경제의 양성화에 초점을 맞춰 보완돼야 한다는 것이 우리의 생각이다.실명제가 돈의 과거를 묻는 데 역점이 두어지면 지하에 있는 돈은 더욱 깊게 숨게 마련이다.그렇다고 해서 지하경제(차명예금과 사채) 등을 양성화하면서 경제적 불이익을 전혀 주지 않는 것은 국민정서와는 거리감이 있다.그러므로 무기명채권발행때 기간을 장기화하고 금리를 낮추는 방법을 택하되 구체적인 방안은 중지를 모아 마련하기 바란다.

1997-03-07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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