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 합의안 내주초 나올듯/재심의·개정 논란재연… 공청회 유보

노동법 합의안 내주초 나올듯/재심의·개정 논란재연… 공청회 유보

백문일 기자 기자
입력 1997-02-19 00:00
수정 1997-02-1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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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급단체 복수노조 허용 등 틀잡혀

재개정이냐 재심의냐를 놓고 신경전을 벌이던 여야가 18일 노동관계법안 처리일정에 합의했다.국회 환경노동위 소속 여야간사인 신한국당 이강희,국민회의 방용석,자민련 정우택 의원과 이긍규 위원장은 19∼20일 공청회에서 각계 의견을 수렴한 뒤 26일까지 여야 합의안을 내놓기로 했다.

신한국당은 그동안 공청회에 앞서 먼저 야당안을 내놓으라고 했다.지난 연말 처리된 노동관계법에 대응하는 야당안을 내놓게 함으로써 이번 심의가 「재개정」임을 분명히 하고자 한 것이다.공청회도 1차례로 한정하고 공술인에 정부측 대표를 참여시킬 것을 요구,야권의 공세를 비껴가려 했다.

반면 야당은 여야안을 미리 내놓고 공청회를 여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며 백지상태에서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해야 한다고 맞섰었다.지난 연말 처리된 법안을 무효화하고 원점에서 재심의하자는 뜻이었다.

여야 의견이 평행선을 달리자 자민련 소속 이긍규 위원장이 17일 신한국당 서청원 총무를 만나 입장변화를 요구했고 신한국당이 18일 고위당직자 회의에서 이를 받아들여 공청회를 먼저 연 뒤 야당안을 검토키로 했다.

이에 따라 환경노동위는 노사대표 각 2명과 공익대표 2명을 공술인으로 참여시켜 19일 집단노사관계·20일 개별근로관계 등으로 주제를 구분,공청회를 갖기로 했다.공술인에 정부대표를 빼고 공청회를 2차례로 줄인 것이다.이어 21일 야당안이 제시되면 24∼25일 법률심사소위에서 이를 검토한 뒤 여야합의안을 만들기로 했다.



복수노조의 경우 상급단체는 허용하고 하급단체는 5년 유예하는 한편 정리해고제와 노조전임자의 임금지급은 일정기간 유예하는 쪽으로 의견이 모아지고 있다.<백문일 기자>
1997-02-19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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