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고 남용­편법 임금삭감/노사정 공동감시위 설치

해고 남용­편법 임금삭감/노사정 공동감시위 설치

입력 1997-01-07 00:00
수정 1997-01-0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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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부처 차관회의/불법파업엔 단호 대처

정부는 6일 노동법개정에 따른 근로자들의 불안심리를 해소하기 위해 정리해고제와 대체근로제의 투입요건을 시행령을 통해 엄격히 제한하는 한편 기업의 해고권 남용 및 편법적인 임금삭감을 감시하는 노사정 공동위원회의 설립을 적극 추진키로 했다.

정부는 이와 함께 노동계의 불법파업에 대해서는 법·질서·원칙에 입각해 엄정히 대처한다는 기존의 방침을 재확인하고 국민생활과 직결된 병원·지하철 등 공공분야의 파업에 대비한 비상대책을 수립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날 이환균 국무총리 행정조정실장 주재로 관계부처 차관회의를 열고 근로자의 생활향상을 위한 특별대책과 노동관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등 후속대책을 조속히 마련키로 하면서 이같은 방침을 결정했다.

정부는 오는 3월1일부터 시행되는 노동관계법의 정착과 노동계의 파업을 막기 위해 노동관계법의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최대한 빠른 시일안에 마련하기로 했다.

한편 진념 노동부장관은 이날 노사정위원회 설치와 관련,『정리해고 요건이오히려 강화되고 변형근로제 실시로 인한 임금저하 대비책을 강구토록 법에 명시했음에도 불구,많은 근로자들이 노동법개정으로 고용불안이 야기되고 지금보다 임금이 더 떨어지는 것으로 오해하고 있다』며 『「근로자 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에 따라 노동계와 재계,정부관계자들이 공동으로 참여하는 위원회를 구성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에따라 이 위원회는 ▲정리해고 요건 및 절차이행 감시 ▲임금에 관한 노사 서면합의내용에 대한 심의 ▲자판기 운영등 노조의 재정자립을 위한 방안 권고 등의 기능을 가질 것으로 전해졌다.<우득정·서동철 기자>
1997-01-07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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