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요된 선택(사설)

강요된 선택(사설)

입력 1996-12-27 00:00
수정 1996-12-2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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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국당이 안기부법과 노동관계법개정안,그리고 민생관련법안 등을 26일 새벽 국회본회의에서 단독으로 전격처리했다.15대국회에 걸린 새로운 민주의정의 기대와는 거리가 먼 유감스럽고도 불행한 구태의 재연임에 틀림없다.그러나 이번 경우는 그 원인을 제쳐놓고 과거의 고식적인 잣대로 그 원인을 제쳐놓고 사후결과만 무조건 추궁하는 시각으로 보아서는 안될 일이다.이번 사태의 1차적 책임은 물리력으로 국회를 마비시킨 야당에 있으며 따라서 여당의 단독처리는 강요된 선택이었으며 여야의 극한적 충돌과 시급한 국가현안을 처리하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으로 이해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동안 야당은 국회의장을 물리력으로 억류하고 국회개회를 불법으로 저지하며 정상적인 의정을 볼모로 잡는 구시대적 악습을 되풀이해왔다.북한의 잠수함도발사건과 한총련사태를 계기로 안보역량을 강화시켜야 한다는 국민적 합의를 담은 안기부법개정안을 아무런 대안제시없이 무조건 반대하고 국가경쟁력을 강화하여 경제를 회생시키기위해 만든 노동법개정안 역시명확한 당론도 내놓지않고 정부법안제출 보름이 지나도록 상정조차 저지하는 직무유기자세로 일관해왔다.쟁점법안들이 과거처럼 정권적 이해를 위한 것이 아니라 국가안보와 경제를 위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당리당략을 위한 정치투쟁으로 맞선 것은 전혀 설득력이 없다.더구나 국론분열의 최소화를 위해 이들 법안의 연내처리는 국민적 합의를 얻고 있었다.이런 상황에서 여당이 정치적 부담을 두려워하여 국정의 책임있는 수행을 미룬다면 국민에대한 직무유기가 될수밖에 없다.결국 이번 사태는 야당의 극단적인 투쟁은 여당의 선택을 정당화한다는 교훈을 남겼다.이제는 야당이 불법적 투쟁을 배제하여 기습처리가 없도록 해야 한다.

야당은 이번 법안처리를 무효라고 주장하면서 장외투쟁방침을 밝히고있으나 사회불안과 혼란만 조장할 정치투쟁은 국민의 불신만 받게 된다.여당이 적극적으로 사후수습에 나서야 하고 야당은 이성을 회복하여 국민들이 희망속에 새해를 맞도록 해야할 것이다.

1996-12-27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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