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중 해상무역 합법화/우리도∼단동 무역지대 지정 협정

북∼중 해상무역 합법화/우리도∼단동 무역지대 지정 협정

입력 1996-12-25 00:00
수정 1996-12-2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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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과 북한은 최근 요령성 단동시 대대자항과 평안북도 선천군 우리도를 「해상무역 통행지역」으로 지정,지금까지 불법으로 간주돼온 해상무역을 처음으로 합법화한 것으로 24일 알려졌다.

양국은 또 금년 하반기들어 단동시 관전 만주족 자치현 압록강변에 대북한 변경무역 거래지점 두곳을 새로 설치,요령성과 평안북도간 변경무역 장소를 두곳에서 네곳으로 늘렸다고 현지 소식통들이 밝혔다.

현지 신문과 소식통들에 따르면 요령성 변방국(국경 관리사무소) 대표와 평북사회안전보위부 대표는 최근 신의주에서 회담을 갖고 내년 1월1일부터 두지역을 해상무역지역으로 지정하고 양국 국민의 출입을 허용한다는 내용을 골자로한 협정을 체결했다.<북경=이석우 특파원>

1996-12-25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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