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파업땐 즉시 대체인력 투입”/30대그룹 임원회의

“불법파업땐 즉시 대체인력 투입”/30대그룹 임원회의

입력 1996-12-07 00:00
수정 1996-12-0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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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페쇄 등 강력 대응키로

재계는 노동계가 불법파업에 돌입할 경우 즉각 대체인력을 투입키로 했다.또 대체인력 투입이 어려울때는 직장폐쇄 등 강력한 대응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6일 상오 서울 힐튼호텔에서 30대그룹 노무담당임원회의를 갖고 이같은 내용의 「노동계 총파업 움직임에 대한 경영계의 지침」을마련했다.재계는 지침내용을 예외없이 준수키로 결의하고 이날 합의된 대응방안을 13쪽짜리 소책자로 만들어 전국 4천여개 사업장에 배포했다.

경총 관계자는 『불법파업에 대해서는 현행 노동법으로도 대체인력을 투입할 수 있게 돼있다』며 『적법한 파업에는 대체인력을 투입할 수 없지만 노동계가 공언하고 있는 총파업은 불법인 만큼 대체인력을 투입할 수 있다』고 말했다.

경총은 대체인력 투입이나 직장폐쇄에 앞서 작업장별로 파업 움직임에 대해 엄중경고하고 작업장을 이탈하는 근로자에 대해서는 사규에 따라 징계하는 한편 민·형사고발 등 책임도 묻기로 했다.특히 노조측이 직장을 점거할 경우 소유권과 점유권을근거로 법원에 「공장명도」소송과 함께 가처분신청을 냄으로써 단시일에 법원의 처분명령을 받아 근로자와 충돌없이 직장점거를 해결하는 등 법원의 가처분제도를 적극 활용하기로 했다.이밖에 파업시 무노동무임금원칙을 확실히 준수토록 하는 한편 정부에도 불법파업에 대해서는 엄정한 법집행을 촉구했다.<권혁찬 기자>

1996-12-07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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