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철도 직권중재대상 추가/노동관계법 개정 정부안

지하철·철도 직권중재대상 추가/노동관계법 개정 정부안

입력 1996-12-05 00:00
수정 1996-12-0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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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수 공익사업에 포함

정부는 4일 노동관계법 개정 정부안 가운데 직권중재 대상인 필수 공익사업에 지하철과 철도사업을 추가하기로 했다.〈관련기사 22면〉

이는 지하철 및 철도사업이 필수 공익사업으로 분류된 의료·통신·은행사업 등에 못지 않게 국민생활과 국가경제에 큰 영향을 미치고 업무의 대체가 용이하지 않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정부의 고위 관계자는 『지난해 헌법재판소가 체신·철도·항만분야 현업 공무원의 단체행동 금지 조항에 대해 「헌법 불일치」 결정을 내린 이후 이들 사업들을 직권 중재 대상에 포함시키기로 관계부처 사이에 합의했었다』고 밝히고 『그러나 노사관계개혁위원회의 토론내용을 중심으로 노동관계법 개정 정부안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지하철과 철도사업이 필수 공익사업에서 빠진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오는 9일 차관회의에 올릴 노동관계법 개정안 조문작업을 하는 과정에서 지하철과 철도사업을 필수 공익사업에 추가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필수 공익사업은 노조가 파업에 돌입하려 할 때직권중재를 통해 파업을 막을 수 있다.<우득정 기자>
1996-12-05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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