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검은 3일 주간지 시사저널의 「청와대,대북 밀가루 5천t 제공」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작성한 경제부 이교관 기자(31)에 대한 구속영장을 법원이 기각함에 따라 영장을 재청구하지 않고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혐의로 불구속기소할 방침이다.
1996-12-04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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