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세완납 서식 납세증명서로 단일화/국회 통과 8개법안 요지

납세완납 서식 납세증명서로 단일화/국회 통과 8개법안 요지

입력 1996-12-03 00:00
수정 1996-12-0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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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매대금 납부기한 추가연장 기일 60일로/의망자 보상금 월초저임금 240배로 인상/신보기금 정부출연 예산소관 중기청 이관

2일 국회본회의에서 통과된 8개 법안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하도급거래공정화법개정안=▲원사업자로 하여금 건설공사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건설공제조합이 발행하는 보증서 등을 수급사업자에게 교부토록 함.▲하도급대금의 지급등을 위반한 사업자에 대해서 과징금을 부과할수 있도록 함.

◇신용보증기금법개정안=신용보증기금에 대한 정부출연예산 소관을 재정경제원에서 중소기업청으로 이관함.

◇신기술사업금융지원법개정안=기술신용보증기금에 대한 정부출연예산 소관을 재정경제원에서 중소기업청으로 이관함.

◇국세기본법개정안=▲세무공무원은 조세탈루 혐의가 명백한 경우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같은 세목 및 과세기간에 대하여 재경정·재조사를 할 수 없도록 함.▲납세자가 세무조사를 받는 경우 변호사·공인회계사·세무사로 하여금 조사에 입회할 수 있도록 함.▲세무공무원은 과세목적 등 납세자의 과세정보를 타인에게 제공하거나 누설할 수 없도록 함.

◇국세징수법개정안=▲현행 납세완납증명서제출제도에 사용되고 있는 납세완납증명서등 4가지 서식을 납세증명서로 단일화함.▲일정요건의 체납자 또는 결손처분자에 대하여는 인적사항·체납액 또는 결손처분액에 관한 자료를 신용정보집중기관 등에 제공할 수 있도록 함.▲납세고지서 발송시 납부기한의 지정기한을 현행 15일내에서 30일내로 연장함.▲세무서장은 국세징수를 위해 필요한 범위안에서만 납세자의 재산에 대해 압류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함.▲공매대금 납부기한의 추가 연장기일을 현행 30일에서 60일로 연장함.

◇인감증명법개정안=▲한정치산자는 미성년자와 동일하게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어 본인이 인감을 신고하고 인감증명을 신청하도록 하며 금치산자는 법정대리인이 직접 인감을 신고하고 인감증명을 신청하도록 함.▲인감을 서면으로 대리신고하는 경우 인감이 신고된 성인이면 누구라도 보증할 수 있도록 함.

◇전원개발특례법개정안=▲통상산업부장관이 전원개발사업실시계획을 승인 또는 변경승인할 때에는 시·도지사의 의견을 듣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전원개발사업추진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함.▲전원개발사업자는 이주정착지에 이주를 원하지 않는 이주자 및 이주정착지를 조성하지 않은 이주자에게 실향및 생활기반 상실 등을 감안하여 지원할 수 있도록 함.

김용일 서울시의원, 홍제천 음악분수 가동식 참석

서울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에서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김용일 의원(서대문구 제4선거구, 국민의힘)은 지난 26일 서울 연희동 연가교 인근에서 열린 홍제천 음악분수 가동식에 참석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가동을 시작한 홍제천 음악분수는 길이 37.3m, 폭 3.6m의 그래픽 분수로 216개의 LED 조명과 3곳의 레이저를 활용해 입체적 공연을 연출한다. 최대 10m까지 올라가는 물줄기는 시원한 경관과 음악이 함께 어우러지는 빛의 향연을 선사한다. 총사업비 24억원(시 특별조정교부금 20억, 특별교부세 4억)이 투입된 사업으로, 김 의원은 특별조정교부금 확보에 기여했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구의원 시절 홍제천변 주민 편의를 위해 화장실 3곳을 설치하는 등 활동해왔다. 2023년에는 홍제천 야간경관 개선 사업이 실시되어 하천 산책로 진출입로에 새로운 조명과 보안등을 설치해 보행자의 안전성을 높였다. 아울러 사천교와 내부순환로 하단에도 미디어파사드 설치와 연가교 주변 농구장·족구장·배드민턴장 등 체육시설 보완 등이 이뤄졌다. 그는 홍제천 음악분수가 서대문구민뿐만 아니라 서울시민 모두에게 사랑받는 명소로 자리매김하길 기대한다며, 음악분수와 레이저 쇼가 어우러진 화려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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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상자보호법개정안=▲의사상자의 보상금을 사망자의 경우 월최저임금액의 120배에서 240배로 인상함.▲의사상자의 보호신청을 서울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에게 하던 것을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청토록 함.▲의사상자에 대한 의료보호 적용시점을 타인의 위해를 구제하다가 신체의 부상을 입거나 사망한 때부터 소급적용할 수 있도록 함.
1996-12-03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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