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매대금 납부기한 추가연장 기일 60일로/의망자 보상금 월초저임금 240배로 인상/신보기금 정부출연 예산소관 중기청 이관
2일 국회본회의에서 통과된 8개 법안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하도급거래공정화법개정안=▲원사업자로 하여금 건설공사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건설공제조합이 발행하는 보증서 등을 수급사업자에게 교부토록 함.▲하도급대금의 지급등을 위반한 사업자에 대해서 과징금을 부과할수 있도록 함.
◇신용보증기금법개정안=신용보증기금에 대한 정부출연예산 소관을 재정경제원에서 중소기업청으로 이관함.
◇신기술사업금융지원법개정안=기술신용보증기금에 대한 정부출연예산 소관을 재정경제원에서 중소기업청으로 이관함.
◇국세기본법개정안=▲세무공무원은 조세탈루 혐의가 명백한 경우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같은 세목 및 과세기간에 대하여 재경정·재조사를 할 수 없도록 함.▲납세자가 세무조사를 받는 경우 변호사·공인회계사·세무사로 하여금 조사에 입회할 수 있도록 함.▲세무공무원은 과세목적 등 납세자의 과세정보를 타인에게 제공하거나 누설할 수 없도록 함.
◇국세징수법개정안=▲현행 납세완납증명서제출제도에 사용되고 있는 납세완납증명서등 4가지 서식을 납세증명서로 단일화함.▲일정요건의 체납자 또는 결손처분자에 대하여는 인적사항·체납액 또는 결손처분액에 관한 자료를 신용정보집중기관 등에 제공할 수 있도록 함.▲납세고지서 발송시 납부기한의 지정기한을 현행 15일내에서 30일내로 연장함.▲세무서장은 국세징수를 위해 필요한 범위안에서만 납세자의 재산에 대해 압류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함.▲공매대금 납부기한의 추가 연장기일을 현행 30일에서 60일로 연장함.
◇인감증명법개정안=▲한정치산자는 미성년자와 동일하게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어 본인이 인감을 신고하고 인감증명을 신청하도록 하며 금치산자는 법정대리인이 직접 인감을 신고하고 인감증명을 신청하도록 함.▲인감을 서면으로 대리신고하는 경우 인감이 신고된 성인이면 누구라도 보증할 수 있도록 함.
◇전원개발특례법개정안=▲통상산업부장관이 전원개발사업실시계획을 승인 또는 변경승인할 때에는 시·도지사의 의견을 듣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전원개발사업추진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함.▲전원개발사업자는 이주정착지에 이주를 원하지 않는 이주자 및 이주정착지를 조성하지 않은 이주자에게 실향및 생활기반 상실 등을 감안하여 지원할 수 있도록 함.
◇의사상자보호법개정안=▲의사상자의 보상금을 사망자의 경우 월최저임금액의 120배에서 240배로 인상함.▲의사상자의 보호신청을 서울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에게 하던 것을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청토록 함.▲의사상자에 대한 의료보호 적용시점을 타인의 위해를 구제하다가 신체의 부상을 입거나 사망한 때부터 소급적용할 수 있도록 함.
2일 국회본회의에서 통과된 8개 법안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하도급거래공정화법개정안=▲원사업자로 하여금 건설공사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건설공제조합이 발행하는 보증서 등을 수급사업자에게 교부토록 함.▲하도급대금의 지급등을 위반한 사업자에 대해서 과징금을 부과할수 있도록 함.
◇신용보증기금법개정안=신용보증기금에 대한 정부출연예산 소관을 재정경제원에서 중소기업청으로 이관함.
◇신기술사업금융지원법개정안=기술신용보증기금에 대한 정부출연예산 소관을 재정경제원에서 중소기업청으로 이관함.
◇국세기본법개정안=▲세무공무원은 조세탈루 혐의가 명백한 경우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같은 세목 및 과세기간에 대하여 재경정·재조사를 할 수 없도록 함.▲납세자가 세무조사를 받는 경우 변호사·공인회계사·세무사로 하여금 조사에 입회할 수 있도록 함.▲세무공무원은 과세목적 등 납세자의 과세정보를 타인에게 제공하거나 누설할 수 없도록 함.
◇국세징수법개정안=▲현행 납세완납증명서제출제도에 사용되고 있는 납세완납증명서등 4가지 서식을 납세증명서로 단일화함.▲일정요건의 체납자 또는 결손처분자에 대하여는 인적사항·체납액 또는 결손처분액에 관한 자료를 신용정보집중기관 등에 제공할 수 있도록 함.▲납세고지서 발송시 납부기한의 지정기한을 현행 15일내에서 30일내로 연장함.▲세무서장은 국세징수를 위해 필요한 범위안에서만 납세자의 재산에 대해 압류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함.▲공매대금 납부기한의 추가 연장기일을 현행 30일에서 60일로 연장함.
◇인감증명법개정안=▲한정치산자는 미성년자와 동일하게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어 본인이 인감을 신고하고 인감증명을 신청하도록 하며 금치산자는 법정대리인이 직접 인감을 신고하고 인감증명을 신청하도록 함.▲인감을 서면으로 대리신고하는 경우 인감이 신고된 성인이면 누구라도 보증할 수 있도록 함.
◇전원개발특례법개정안=▲통상산업부장관이 전원개발사업실시계획을 승인 또는 변경승인할 때에는 시·도지사의 의견을 듣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전원개발사업추진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함.▲전원개발사업자는 이주정착지에 이주를 원하지 않는 이주자 및 이주정착지를 조성하지 않은 이주자에게 실향및 생활기반 상실 등을 감안하여 지원할 수 있도록 함.
◇의사상자보호법개정안=▲의사상자의 보상금을 사망자의 경우 월최저임금액의 120배에서 240배로 인상함.▲의사상자의 보호신청을 서울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에게 하던 것을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청토록 함.▲의사상자에 대한 의료보호 적용시점을 타인의 위해를 구제하다가 신체의 부상을 입거나 사망한 때부터 소급적용할 수 있도록 함.
1996-12-03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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