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선거법 합의 재검토

여야,선거법 합의 재검토

입력 1996-12-02 00:00
수정 1996-12-0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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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는 1일 선거사범 공소시효를 6개월에서 4개월로 단축하고 후보자 배우자 및 직계 존비속을 제외한 선거운동 관련자에 대한 연좌제를 폐지키로 합의한 방침을 재검토키로 했다.

신한국당과 국민회의는 전날 고위당직자회의와 간부회의를 열어 이같은 방침을 공식 확인하고 1일 제도개선 협상을 위해 열린 4자회담에서 이같이 의견을 모았다.<박찬구 기자>

1996-12-02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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