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범 구속 최대한 억제/대법,내년부터/보석보증금 대폭 인상

청소년범 구속 최대한 억제/대법,내년부터/보석보증금 대폭 인상

입력 1996-11-30 00:00
수정 1996-11-3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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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은 29일 영장실질심사제가 내년부터 시행됨에 따라 불구속재판을 받다 실형을 선고받은 피고인은 과감하게 법정구속하는 등 「새로운 인신구속제도에 따른 운용방안」을 마련했다.최종안은 다음달 4일 열리는 대법관회의에서 확정된다.

운용방안은 불구속재판이 늘어남에 따라 생기는 폐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6개월이하의 단기 실형이 선고되는 불구속피고인의 경우 도주의 우려가 없더라도 법정구속하도록 했다.

불구속 재판을 받는 피고인이 배상을 해주지 않을 경우에 대비,강제집행명령제를 도입했다.

이와 함께 불구속피고인이나 증인의 신병을 신속하게 확보하기 위해 「법원경찰」의 창설이 적극 추진된다.소환에 불응하는 피고인에게는 체포영장이나 긴급 체포장을 발부해 구인한뒤 곧바로 구속하거나 보석을 취소하는 방안도 담겨있다.

구속된뒤 기소전에 풀려나는 「기소전 보석」이나 재판중인 구속피고인을 보석으로 풀어주면서 내도록 하는 「보석금」의 금액도 대폭 상향조정키로 했다.보석금은 재산상태에 따라 탄력적으로 정하고 현금납입능력이 없는 피고인을 위한 현행 보증보험제도는 존속된다.

강도와 살인 등의 강력범죄가 아닌 교통사고·단순폭행 등 과실범의 경우 피의자의 신분이 확실하면 구속하지 않는 방안도 포함됐다.소년범의 경우 어른보다 엄격한 구속기준을 적용,구속을 최대한 억제한다.<강동형 기자>
1996-11-30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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