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밀도지구 재건축 보완책/주택국장이 멋대로 발표

저밀도지구 재건축 보완책/주택국장이 멋대로 발표

입력 1996-11-23 00:00
수정 1996-11-2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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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조순 시장 결재 안받아… 감사실서 조사중/관계자 “시정불신 부채질한 꼴”

잠실 등 대규모 저층아파트단지의 고층 재건축에 따른 서울시의 「보완대책」이 조순 시장도 모르는 상태에서 발표된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시는 22일 『변영진 주택국장이 저밀도아파트의 재건축 허용방침 발표 이후 드러난 문제점에 대한 보완대책을 지난 18일 발표하면서 조시장의 결재도 받지않고 멋대로 발표한 것으로 드러나 감사실에서 자체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변국장에 대한 징계 여부는 조사가 끝나는대로 결정될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시 관계자는 또 『보완대책 가운데 부동산투기를 억제하기 위해 재건축 조합원의 분양자격을 전체 5개 지구를 기준으로 1가구1주택으로 엄격히 제한하겠다고 밝힌 것은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등 관련 규정에 전혀 근거가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고 말했다.

이 법 시행령에는 조합원 자격을 조합단위로 1가구2주택 이상 보유를 금지하고 있을 뿐 지구단위에서는 아무런 제한을 두지않고 있다.예컨대 잠실1단지와 반포에 각각 1채의 아파트를 갖고 있을 경우 각각 조합원이 될 수 있다.

이 관계자는 『저밀도 개발방침에 대한 반대여론이 강한 상태에서 중요한 결정을 시장의 방침도 받지않고 발표해 결과적으로 시정에 대한 불신을 부채질한 꼴』이라고 조사 배경을 설명했다.


오현주 서울시의원 “특사경 KICS 의무화… 이행 대책은 어디에”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정식 출범하는 등 2일을 기점으로 형사사법 체계 전반의 대대적인 개편이 이뤄졌다. 이에 오현주 서울특별시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특별사법경찰(특사경)에 부과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기록 및 등재 의무가 원활히 이행되려면, 정부 차원의 법적 활용 근거 신설과 함께 세부적인 시스템 작동 방식 및 예산 분담책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이 오현주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살펴보면, 서울시를 비롯한 10개 광역지자체 특사경 실무협의체는 지난 9월 10일 공동명의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국가 구축 및 관리에 관한 건의서’를 법무부에 전했다. 그러나 한 달 가까이 지난 2일 현재까지 정부 측으로부터 공식적인 답변을 듣지 못한 상황이다. 해당 건의서의 주된 내용은 특사경이 KICS를 정상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법률상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 범주에 이들을 명시하는 법적 토대를 마련하는 한편, 기존 법무부 KICS 접근 권한을 특사경까지 확대하거나 국가가 주도하여 통합 시스템을 직접 구축 및 관리해 달라는 요구를 담고 있다. 개정 형사소송법 제199조의2는 사법경찰관리 등이 수사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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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지난 18일 연간 1만가구안팎으로 건설물량을 제한하는 시차제 재건축 등 단계적 개발과 1가구1주택 인정 등 투기대책이 포함된 보완대책을 발표했었다.<박현갑 기자>
1996-11-23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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