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수관로 정비관련 업자에 수뢰 혐의
서울시 하수관공사비리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서울지검 특수1부(박주선 부장검사)는 21일 전 하수국장 최경준씨(52·2급·도시철도공사 기술이사)가 하수관시공업체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를 잡고 최씨를 불러 밤샘 조사했다.
검찰은 최씨를 상대로 총공사비 2조원규모의 하수관로정비사업을 추진하면서 신공법인 비굴착식공법을 채택한 경위와 지난해 11월 입찰자격을 신공법보유업체로 제한한 이유 등을 추궁,뇌물수수사실을 확인했으며 빠르면 22일 뇌물수수혐의로 사법처리할 방침이다.
검찰은 이날 시공업체로부터 뇌물을 받은 서울시 하수처리과 전 하수계획계장 정철권씨(41·영등포 정수사업소장)를 뇌물수수혐의로 구속했다.정씨는 지난해 12월 신공법 시범구간으로 지정된 용산구 원효로 하수관공사를 감독하면서 삼일공영 대표 정우현씨(44·구속)로부터 『신공법의 결함을 눈감아 달라』는 청탁과 함께 두차례에 걸쳐 1천5백만원을 받은 혐의다.<박은호 기자>
서울시 하수관공사비리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서울지검 특수1부(박주선 부장검사)는 21일 전 하수국장 최경준씨(52·2급·도시철도공사 기술이사)가 하수관시공업체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를 잡고 최씨를 불러 밤샘 조사했다.
검찰은 최씨를 상대로 총공사비 2조원규모의 하수관로정비사업을 추진하면서 신공법인 비굴착식공법을 채택한 경위와 지난해 11월 입찰자격을 신공법보유업체로 제한한 이유 등을 추궁,뇌물수수사실을 확인했으며 빠르면 22일 뇌물수수혐의로 사법처리할 방침이다.
검찰은 이날 시공업체로부터 뇌물을 받은 서울시 하수처리과 전 하수계획계장 정철권씨(41·영등포 정수사업소장)를 뇌물수수혐의로 구속했다.정씨는 지난해 12월 신공법 시범구간으로 지정된 용산구 원효로 하수관공사를 감독하면서 삼일공영 대표 정우현씨(44·구속)로부터 『신공법의 결함을 눈감아 달라』는 청탁과 함께 두차례에 걸쳐 1천5백만원을 받은 혐의다.<박은호 기자>
1996-11-22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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