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금고 인수·합병전제/주택마련저축 취급 허용

신용금고 인수·합병전제/주택마련저축 취급 허용

입력 1996-11-19 00:00
수정 1996-11-1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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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지점설치도

내년부터 상호신용금고끼리 인수·합병할 경우 장기주택마련저축을 취급할 수 있게 되며 지점설치도 허용된다.이에 따라 상호신용금고간 인수·합병을 통한 대형화로 경쟁력을 키우는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재정경제원은 18일 상호신용금고의 경영활성화 및 합병을 통한 구조개선을 위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상호신용금고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경제장·차관회의와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내년부터 시행키로 했다고 발표했다.

개정안은 합병하는 상호신용금고에 인센티브를 제공,지점신설 및 장기주택마련저축 취급을 허용했다.상호신용금고의 신규설립은 83년,지점설립은 84년3월이후 금지돼왔다.<오승호 기자>

1996-11-19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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