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주변 유흥업소의 영업허가 여부를 판단하는 교육당국의 재량권은 최대한 존중돼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특별1부(주심 정귀호 대법관)는 31일 박모씨가 대구시 남부교육청을 상대로 낸 「정화구역내 금지행위처분 취소소송」 상고심에서,원고승소판결을 내린 원심을 깨고 사건을 대구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심은 학교주변에 여관들이 이미 들어서 있기 때문에 유흥주점 영업허가를 거부한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등의 이유로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인 사실이 인정된다』고 전제,『그러나 학교보건법에 따라 교육당국과 학교장들이 일단 허가를 거부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최대한 이를 존중해야 한다』고 밝혔다.<박은호 기자>
대법원 특별1부(주심 정귀호 대법관)는 31일 박모씨가 대구시 남부교육청을 상대로 낸 「정화구역내 금지행위처분 취소소송」 상고심에서,원고승소판결을 내린 원심을 깨고 사건을 대구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심은 학교주변에 여관들이 이미 들어서 있기 때문에 유흥주점 영업허가를 거부한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등의 이유로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인 사실이 인정된다』고 전제,『그러나 학교보건법에 따라 교육당국과 학교장들이 일단 허가를 거부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최대한 이를 존중해야 한다』고 밝혔다.<박은호 기자>
1996-11-01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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